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병기의원실-20181018]최근 4년간 국방부 출신 공무원 임의취업자 100여 건에 달해!
의원실
2018-10-30 16: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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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국방부 출신 공무원의 임의취업 적발이 1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국방위, 동작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국방부 출신 임의취업자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4년간 국방부 출신 공무원의 임의취업이 94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퇴직공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근거해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의 취업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취업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8조는 재취업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제한기업에 취업하려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취업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4년간 국방부 출신의 공직자가 이를 위반해 적발된 사례 94건 중 50이상인 49건의 재취업자가 과태료부과 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제29조와 제30조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병기 의원은 “법에 저촉되는 국방부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현황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국방부는 퇴직 예정 공직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재취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더불어 법의 부지로 인해 발생하는 억울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국방위, 동작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국방부 출신 임의취업자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4년간 국방부 출신 공무원의 임의취업이 94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퇴직공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근거해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의 취업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취업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8조는 재취업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제한기업에 취업하려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취업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4년간 국방부 출신의 공직자가 이를 위반해 적발된 사례 94건 중 50이상인 49건의 재취업자가 과태료부과 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제29조와 제30조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병기 의원은 “법에 저촉되는 국방부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현황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국방부는 퇴직 예정 공직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재취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더불어 법의 부지로 인해 발생하는 억울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