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백혜련의원실-20181015]전자발찌 경보 하루 만 건, 전담인력은 고작 162명
의원실
2018-10-30 16: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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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경보 하루 만 건, 전담인력은 고작 162명
- 백혜련 의원, 전자감독 인력 확충을 통한 업무 피로도 최소화와 고충 해결 촉구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누적 경보가 19.7배 증가하는 동안, 전자감독 인력의 증가는 3.4배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누적 경보(위험 및 주의경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전자감독제
도가 실시된 이후부터 2017년 말까지 누적대상자 총 7,501명에 대한 누적 경보는 1,940여 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보는 위치추적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전자감독대상자의 준수사항 및 의무 위반사항 등에 관한 전자적 통지를 이르는 것으로써, 2012년 10월 제8차 지침 개정으로 현재 20
종의 경보가 운영되고 있으며 크게 위험경보와 주의경보로 구분된다.
그 중 ‘위험경보’는 ‘출입금지 위반’, ‘접근금지 위반’, ‘장치 훼손’ 등 전자감독대상자의 위반사항이 중하여 전담보호관찰관의 즉각적인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
보이며, ‘주의경보’는 ‘외출금지 위반’이나 ‘재택감독장치 이동’, ‘부착장치 저전력’ 등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반사항으로 나아갈 위험이 있어 전담보호관찰
관의 확인이 필요한 경보로 정의된다.
이러한 위험 및 주의경보는 전자감독제도가 도입된 2008년 503,296건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2년 1,203,028건 ▲2013년 1,680,020건 ▲2014년 2,765,990건 ▲2015년
3,180,607건 ▲2016년 3,746,559건 ▲2017년 3,958,289건으로 꾸준히 늘면서 무려 686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7년 기준 하루 평균 1만 845건의 경보가 울리는 것이다.
이는 제도 도입 후 부착명령 대상범죄가 확대되고, 평균 3년 이상의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형기종료자의 비율이 높아짐으로 인해 매년 이월되는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특
정 연도 말 기준 관리 대상자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2008년 말 151명에 불과하였던 대상자는 2017년 19.7배 증가한 2,981명으로 늘어났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전담인력은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48명에서 2017년 162명으로 약 3.4배 증가하며 대상자의 증가폭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즉 전담직원들은 1인당 20명 내외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미국 5명(테네시주 기준)이나 영국 9명, 스웨덴 5명에 비해 적어도 두 배 이상의 업무 부담
을 안고 있는 것이다.
또한 관제인력의 상황도 더 낫다고 볼 수 없다. 대상자는 위치추적시스템(U-guard)을 통해 위치와 이동경로가 24시간 모니터링 되며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5명이 1개조
,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는 4명이 1개조로 편성되어 4교대 근무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제도 시행 이후 신규 배정된 인원은 총 52명에 그침에 따라 관제직원 1인당
약 331명의 대상자를 관제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미국 100명 이하, 독일 19명 등에 비하면 적어도 3배 이상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러한 가운데 법무부는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km 이내로 접근하면 경보를 울리게 하는 피해자 보호장치를 2020년에 도입하는 등 전자감독제도를 더
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혜련 의원은 “범죄자에 대한 관리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며, “전자감독 분야의 인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함으로써 업무 피로
도를 최소화하고 전자감독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백혜련 의원, 전자감독 인력 확충을 통한 업무 피로도 최소화와 고충 해결 촉구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누적 경보가 19.7배 증가하는 동안, 전자감독 인력의 증가는 3.4배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누적 경보(위험 및 주의경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전자감독제
도가 실시된 이후부터 2017년 말까지 누적대상자 총 7,501명에 대한 누적 경보는 1,940여 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보는 위치추적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전자감독대상자의 준수사항 및 의무 위반사항 등에 관한 전자적 통지를 이르는 것으로써, 2012년 10월 제8차 지침 개정으로 현재 20
종의 경보가 운영되고 있으며 크게 위험경보와 주의경보로 구분된다.
그 중 ‘위험경보’는 ‘출입금지 위반’, ‘접근금지 위반’, ‘장치 훼손’ 등 전자감독대상자의 위반사항이 중하여 전담보호관찰관의 즉각적인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
보이며, ‘주의경보’는 ‘외출금지 위반’이나 ‘재택감독장치 이동’, ‘부착장치 저전력’ 등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반사항으로 나아갈 위험이 있어 전담보호관찰
관의 확인이 필요한 경보로 정의된다.
이러한 위험 및 주의경보는 전자감독제도가 도입된 2008년 503,296건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2년 1,203,028건 ▲2013년 1,680,020건 ▲2014년 2,765,990건 ▲2015년
3,180,607건 ▲2016년 3,746,559건 ▲2017년 3,958,289건으로 꾸준히 늘면서 무려 686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7년 기준 하루 평균 1만 845건의 경보가 울리는 것이다.
이는 제도 도입 후 부착명령 대상범죄가 확대되고, 평균 3년 이상의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형기종료자의 비율이 높아짐으로 인해 매년 이월되는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특
정 연도 말 기준 관리 대상자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2008년 말 151명에 불과하였던 대상자는 2017년 19.7배 증가한 2,981명으로 늘어났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전담인력은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48명에서 2017년 162명으로 약 3.4배 증가하며 대상자의 증가폭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즉 전담직원들은 1인당 20명 내외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미국 5명(테네시주 기준)이나 영국 9명, 스웨덴 5명에 비해 적어도 두 배 이상의 업무 부담
을 안고 있는 것이다.
또한 관제인력의 상황도 더 낫다고 볼 수 없다. 대상자는 위치추적시스템(U-guard)을 통해 위치와 이동경로가 24시간 모니터링 되며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5명이 1개조
,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는 4명이 1개조로 편성되어 4교대 근무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제도 시행 이후 신규 배정된 인원은 총 52명에 그침에 따라 관제직원 1인당
약 331명의 대상자를 관제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미국 100명 이하, 독일 19명 등에 비하면 적어도 3배 이상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러한 가운데 법무부는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km 이내로 접근하면 경보를 울리게 하는 피해자 보호장치를 2020년에 도입하는 등 전자감독제도를 더
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혜련 의원은 “범죄자에 대한 관리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며, “전자감독 분야의 인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함으로써 업무 피로
도를 최소화하고 전자감독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