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백혜련의원실-20181026]‘사학비리사건‘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 우려
백혜련 의원, ‘사학비리사건‘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 우려
사립학교법 위반 사건 기소율 21.8로 매우 낮아
- 기소된 사건의 79.4는 약식명령 처분에 그쳐
- 재판에 회부된 인원은 13명으로 전체 사건의 4.5에 불과


백혜련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이후 처리된 ‘사립학교법 위반 사건’ 289건 중 기소된 사건은 63건으로 21.8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전

체 형사사건 기소율인 34.2에 비해 10 이상 낮은 수치다.

그나마 기소된 63건의 사건 중 79.4(50건)는 약식명령 처분이었고, 정식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는 전체 사건의 4.5인 13건으로 극소수에 불과했다.

백혜련 의원은 “사립학교의 시설은 사유재산이지만, 운영은 학부모 부담금과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횡령·유용 등의 비리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며, “검찰 등 수사기관들이 사학비리에 대한 부실수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사립유치원들도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로 분류되며, 관할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백혜련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유치원 설립자가 교육청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금괴를 보낸 사건을 지난 2017년 검찰 수사과에서 인지하고도, 1년 2개월이 넘어서야

검사실에 송치한 늑장수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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