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헌의원실-20181030]이상헌 국회의원, “내일은 ‘문화가 있는 날’, 주간확대 효과는 아직 미흡”
의원실
2018-10-30 16: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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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국회의원,
“내일은 ‘문화가 있는 날’, 주간확대 효과는 아직 미흡”
- 문체부 ‘문화가 있는 날’, 2014년부터 시행 중... 전시성 사업이라는 비판 有
- 2017. 6. 개선안에 따라 주간으로 확대운영 중... 아직은 수요일 집중 여전
❍ 내일은 10월의 마지막 수요일이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문화가 있는 날’로서 전국 주요 문화시설 할인 또는 무료입장, 야간 연장개방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지만, 2017년 6월부터 시행 중인 개선방안의 효과는 아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시행 중인 ‘문화가 있는 날’이 전시성 사업이라는 비판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2017년 6월 마련한 개선방안의 효과가 아직 미흡해 보완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 생활 속 문화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4년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여 영화관·미술관·박물관·스포츠시설·문화재 등의 이용이나 방문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 그러나 그동안 전시성 사업이라는 대외적 평가가 많았고, 평일(수요일) 하루 동안만 시행되면서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 프로그램 참여율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문화가 있는 날’ 미참여 사유 설문조사 결과 : ‘평일에 시간 내기 어려워서’ 55.6, 1위).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6월 ‘문화가 있는 날’ 확산을 위한 개선안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① 사업 추진체계를 개편하여 기존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추진단’을 해체 후 비영리 민간재단법인으로 이관하고, ②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달 마지막 주간’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날에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③ 민간·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정책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문화혜택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 하지만 개선안 시행 후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 ‘문화가 있는 날’ 운영의 주간 확대를 통한 혜택 다양화라는 목표는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선안 시행 후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수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도 운영하는 사례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2018년 6월 기준으로 볼 때 총 2,637개의 프로그램 중 83(2,189개)가 수요일에 시행되면서 아직까지 각종 혜택이 수요일에 몰려 있는 양상이다.
❍ 또한 ‘문화가 있는 날’ 참여 만족도 역시 개선안 시행 전후가 같은 것으로 나타나,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2016년 11월과 2017년 11월 모두 86.8).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의뢰하고 ㈜월드리서치가 작성한 「‘문화가 있는 날’ 인지도 조사(2017.11.)」에 따르면, 개선안 시행 이후에도 응답자의 47.0가 “여전히 개선할 점이 있다”고 평가함으로써 홍보나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상헌 의원은 “기존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개선방안의 내용은 좋지만 그 효과는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사업 운영이 주간으로 더 확대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뿐만 아니라, 다른 요일에도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