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호의원실-20181011]LH,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8,225억원 증가
LH,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8,225억원 증가
- 사업비 증가를 분양가로 전가해서는 안돼
- 직원 징계사유에‘설계변경 등 편의제공 명목 금품수수’다수

□ 최근 5년간 LH가 신규 계약한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변경 건수 1,530건
◦ 459개 공사에서 최초 16조 8,469억원이던 계약금액 잦은 설계변경을 거쳐 17조 6,694억원으로 8,225억원 증가
- 설계변경으로 인한 8,225억원에는 설계변경 자체에 소요된 6,521억원과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비용 1,704억원 포함
- 요인별로는 ‘현장 여건 변화 등’이 4,458억원으로 가장 많고, ‘상위 계획 및 기준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1,312억원, ‘지자체 요구사항 반영 등’ 1,291억원
- 그 외의 요인으로는 ‘입주자 요구 민원 및 분양촉진’, ‘공기 조정’, ‘준공물량 정산’ 있음.

⇒ 설계가 변경되고 공사기간이 늘어나 공사금액이 증가하면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주자들이 떠안게 되는 것 아닌가?

⇒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계약변경 현황을 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와 공사기간 연장이 마치 당연한 듯 매년 행해지고 있음. 이러한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하고 있는 노력이 있나?

⇒ 최근 5년간 LH 직원들의 징계현황을 보니 91명이 징계를 받았고,
- 해임이 6명, 파면 19명, 정직 11명, 견책 35명, 강등 2명, 감봉 18명
- 그 중 22명이 형사처벌
- 직원들의 비위 사유에 ‘설계변경 등 편의제공을 명목으로 금품수수’ 상당 수 있어
- 설계변경이나 8,225억원의 사업비 증발을 그냥 관행처럼 받아들여서는 안돼
- 특히 직원들의 비위가 관여된 이상 8,225억원은 지출이 아니라 손실
-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분, 사장의 심각한 반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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