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찬대의원실-20181019]MB, 서울대서 올해 800만원 입원 치료비 면제 받아


MB, 서울대서 올해 800만원 입원 치료비 면제 받아
서울대병원, 2015년부터 전·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치료비 3620만원 감면


국립서울대병원은 ‘전직대통령예우법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무상진료) : 전직대통령 및 그 배우자의 국·공립병원(「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을 포함한다)에서의 진료는 무료로 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소요된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에 따라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에 대한 치료비 전액을 감면해주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직원, 직원의 직계존속비와 배우자 등에 대한 치료비를 감면해주고 있다. 또한 대학병원 발전기금을 낸 후원자나, 용역직원 등에 대한 치료비도 감면해준다.

여기에, 서울대병원은 ‘전직대통령예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전·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입원비와 치료비 등을 감면해준다. 2015년부터 2018년 8월말까지 서울대병원은 총 3620만원의 치료비를 전·현직 대통령들에게 감면해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인천 연수갑) 국회의원이 서울대학교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치료비 감면’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2016년 전·현직대통령 5명(차례)에게 총 2044만 2689원의 입원비를 감면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입원비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치료 목적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비용이다.

또한, 서울대학병원은 외래환자치료비 명목으로 전·현직대통령에게 2015년 235만원(72차례), 2016년 51만원(13차례), 2017년 410만원(12차례), 2018년 6월말 기준 31만원(14차례) 등을 감면해줬다.

전·현직대통령 배우자들에 대해서도 2015년부터 올 6월말까지 총 416만9598만원의 치료비를 감면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기간에도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있으면서도 ‘전직대통령예우법’에 따라 서울대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 고혈압, 당뇨 등 지병에 다른 고통을 호소했다. 이 전 대통령에 이에 따라 8월초까지 사흘 일정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와 검사를 받았다. 이 때 감면된 치료비는 약 8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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