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호의원실-20181011]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위해 재정지원 확충 필요
의원실
2018-10-30 17: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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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위해 재정지원 확충 필요
- 민원에 의한 단편적 시설수리 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수선해야
- 부채 및 당기손실 큰 LH, 늘어나는 수선사업비 대비 특단의 자구책 마련해야
□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
◦ 장기공공임대주택 :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
◦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 복지 증진위해 영구임대 및 공공임대50년 주택 중 15년 이상 경과된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개선사업
⇒ 입주한지 15년 이상 된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은 현재 16만5,820호
- 노후 주택단지의 주택수명 연장을 위하여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단지별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노후 공공임대주택들에 대한 유지보수는 잘 이루어지고 있나?
⇒ 그러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실태에 따른 계획 수선보다, 입주자 불편민원 접수에 의존한 소극적인 방식의 조사나, 노후 시설물이 시범사업 등 단편적인 방식으로 유지ㆍ보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정해야 할 사항 아닌가?
□ 최근 유지보수 집행금액은 점차 늘어가고 있지만 국비지원은 감소
- 2009년 1,886억 원이었던 시설개선사업 국비예산은 2017년 449억원까지 감소
- 2018년 392억원, 2019년부터 향후 5년간 350억원 예상
‣ LH시설개선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
‣ 국비 : LH 매칭비율 : (09년~15년) 85:15 ➜ (16년 이후) 50:50으로 변경
⇒ 시설개선사업 국비 예산은 사업시작 당시(′09년) 1,886억 원이었던 것이 2016년 이후 정부매칭비율 축소로 ′17년엔 449억원으로 76 감소,
- 같은 기간 LH의 예산은 283억원(′09)에서 449억원(′17)으로 166억원(159) 증가
- LH가 부담해야 할 유지보수 비용은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는 모양새
⇒ 공사는 20년 이상된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들의 대수선공사 및 일상 유지보수에 향후 7년간 1조 6,374억원을 예상하고 있음.
- 매년 2,500억원의 소요 비용 발생하는 것인데
-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시세 대비 30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제대로 된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 충당, 어렵지 않겠나?
⇒ 2017년 기준 LH의 임대주택부문 부채는 61조8천억원, 당기임대손실이 8,7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맞나?
⇒ 노후 주택의 증가와 시설개선 대상 노후 주택 재고의 급격한 증가로 공사 손실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구책이 있나?
⇒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시설은 적기에 개선되지 않을 경우 안전에 취약한 노약자나 장애인 등의 인명 및 재난사고의 발생 우려가 높고 사고가 났을 때 물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큼.
- 또한 특단의 대책 없이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슬럼화 역시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 사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
⇒ 정부가 앞으로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만큼 LH의 초점이 건설 사업에 맞춰질 수밖에 없을 것.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만큼,
- 우리 사회의 취약 ‧ 보호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 빈틈없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