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찬대의원실-20181023]서울대병원, ‘환자 몰래’ 과다 청구 뒤 돌려준 진료비 상급종합병원 중 최다
의원실
2018-10-30 17: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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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환자 몰래’ 과다 청구 뒤 돌려준 진료비 상급종합병원 중 최다
· 서울대병원, 최근 3년 간 환자 몰래 진료비 과다청구 뒤 환자 이의제기로 3억 8천만원 환불
· 상급종합병원 중 신청건수・환불금액 최다…환자 신청 건으로, 실제 진료비 과다청구 더 많을 것으로 추정
· 의사서비스 평가 최하위…의사-환자 간 소통 부족도 진료비 분쟁 키우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
서울대병원이 전국 상급종합병원 중 임의비급여 처리 등으로 인한 진료비 과다청구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7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 확인청구 현황’자료에 의하면, 서울대병원이 최근 3년 간 진료비 확인청구 건수 및 과다청구가 인정되어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 모두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급여 진료비 확인청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부담한 비급여진료비의 적정여부를 확인해주는 제도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진료비 과다청구와 환불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5~2018년 6월까지 서울대병원을 대상으로 1,094건의 진료비 확인청구 접수를 받았고, 그 중 388건에 대해 환불을 결정했다. 환불액은 총 3억7,934만원으로, 건당 평균 97.7만원에 달한다. 동기간 상급종합병원 전체 평균 환불처리건수 42건, 환불액 1천5백만원인 것과 비교할 때, 환불금액 기준 최대 8배 높은 수준이다. 청구 대비 환불건수 비율은 35로, 전체 평균인 32에 비해 3p 더 높았다.
환불 사유별로 살펴보면, 단순 계산착오 비중은 57만원에 불과한 반면, 이미 의료행위료에 포함되어있는 치료재료 등의 비용을 추가로 청구해 환불(유형2)한 금액이 1억3,35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 환불사유는 해당 사유는 급여 처리 가능한 항목임에도 삭감 등을 우려해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사례(유형1)로, 1억1,598만원을 환불 결정했다. 세 번째는 식약처가 허가한 분량 이상의 약물을 사용하는 등으로 발생한 환자 추가부담(유형5)로, 6,346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현행제도에서는 환자가 직접 과다청구 여부를 인지하고 직접 심평원에 청구해야 심사 후 환불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환자가 제도자체를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실제 과다청구 금액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단순 행정절차상 실수 이외에 정해진 치료기준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측면도 강하다. 이같은 서울대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행태는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편 서울대병원이 진료비 관련 작년 복지부와 심평원 주관으로 실시한 ‘환자만족도 평가’에서 의사서비스 분야에서 서울대병원이 92개 병원 중 하위 10위권으로 평가되는 등, 하위권을 차지했다. 진료내용과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것도 진료비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잘못된 행정처리와 임의 비급여 처리 관행으로 인해 환자들은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채 더 비싼 병원비를 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서울대병원, 최근 3년 간 환자 몰래 진료비 과다청구 뒤 환자 이의제기로 3억 8천만원 환불
· 상급종합병원 중 신청건수・환불금액 최다…환자 신청 건으로, 실제 진료비 과다청구 더 많을 것으로 추정
· 의사서비스 평가 최하위…의사-환자 간 소통 부족도 진료비 분쟁 키우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
서울대병원이 전국 상급종합병원 중 임의비급여 처리 등으로 인한 진료비 과다청구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7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 확인청구 현황’자료에 의하면, 서울대병원이 최근 3년 간 진료비 확인청구 건수 및 과다청구가 인정되어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 모두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급여 진료비 확인청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부담한 비급여진료비의 적정여부를 확인해주는 제도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진료비 과다청구와 환불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5~2018년 6월까지 서울대병원을 대상으로 1,094건의 진료비 확인청구 접수를 받았고, 그 중 388건에 대해 환불을 결정했다. 환불액은 총 3억7,934만원으로, 건당 평균 97.7만원에 달한다. 동기간 상급종합병원 전체 평균 환불처리건수 42건, 환불액 1천5백만원인 것과 비교할 때, 환불금액 기준 최대 8배 높은 수준이다. 청구 대비 환불건수 비율은 35로, 전체 평균인 32에 비해 3p 더 높았다.
환불 사유별로 살펴보면, 단순 계산착오 비중은 57만원에 불과한 반면, 이미 의료행위료에 포함되어있는 치료재료 등의 비용을 추가로 청구해 환불(유형2)한 금액이 1억3,35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 환불사유는 해당 사유는 급여 처리 가능한 항목임에도 삭감 등을 우려해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사례(유형1)로, 1억1,598만원을 환불 결정했다. 세 번째는 식약처가 허가한 분량 이상의 약물을 사용하는 등으로 발생한 환자 추가부담(유형5)로, 6,346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현행제도에서는 환자가 직접 과다청구 여부를 인지하고 직접 심평원에 청구해야 심사 후 환불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환자가 제도자체를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실제 과다청구 금액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단순 행정절차상 실수 이외에 정해진 치료기준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측면도 강하다. 이같은 서울대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행태는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편 서울대병원이 진료비 관련 작년 복지부와 심평원 주관으로 실시한 ‘환자만족도 평가’에서 의사서비스 분야에서 서울대병원이 92개 병원 중 하위 10위권으로 평가되는 등, 하위권을 차지했다. 진료내용과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것도 진료비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잘못된 행정처리와 임의 비급여 처리 관행으로 인해 환자들은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채 더 비싼 병원비를 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