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찬대의원실-20181025]사망사건 은폐한 전북대병원, 국회에도 허위 보고
의원실
2018-10-30 17: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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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건 은폐한 전북대병원, 국회에도 허위 보고
- 응급환자 호출 받고도 진료 거부했는데, 국회와 보건복지부엔 “호출 없었다?”
- 수술방 15곳이 텅텅 비었지만, “수술방이 없어 수술할 수 없었다?”
- 박찬대 의원,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 못해”
중증 외상 환자 김민건 군 사망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전북대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조사와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갑)이 전북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년 전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두 살 중증 외상 환아 김민건 군 사망사건과 관련해 전북대병원과 일부 의료인들이 진실 규명에 중요한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했고, 보건복지부의 당시 조사도 부실하게 진행됐다.
2016년 9월 30일, 김민건 군은 후진하던 10톤 트럭 바퀴에 골반과 다리가 깔리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 후 40분 만에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병원은 중증 환자 김민건 군의 진료를 거부했고, 7시간 이상 방치하다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전원 처리했지만 환자는 끝내 사망했다.
이 사건 이후 2016년 10월 6일부터 26일까지 보건복지부는 전북대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병원이 ‘비상진료체계’를 적정하게 유지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2018년 5월, 이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전북대병원이 보건복지부에 허위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사건 당일 응급실 책임자는 정형외과 당직전문의에게 호출했지만, 정형외과 전문의는 학회 준비를 핑계로 끝내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대병원은 보건복지부에 “응급실 책임자가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호출하지 않았다”고 거짓 보고를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해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당시 전북대병원장은 이 사건에 대한 질의에 “연락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허위 답변했다.
또한, 사건 당시 전북대병원은 수술실이 없어 김민건 군을 수술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거짓이었다. 박 의원이 전북대로부터 제출 받은 「2016.9.30. 수술방 수술 일정」에 따르면 전북대병원 전체 수술실 17개 중 응급 수술실에서 진행된 2개의 수술 중 1건인 유방재건술은 응급을 요하지 않는 비응급 수술이었고, 나머지 15개 일반 수술실은 모두 비어있어 사용이 가능한 상태였다.
김민건 군은 골든타임 내에 전북대병원에 도착했으나, 이러한 이유로 방치되다 결국 사망하게 됐다. 하지만 전북대병원은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몇 차례에 걸쳐 은폐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대로 된 처분을 받지 않았다. 게다가 아직까지도 유족에게 그 어떤 공식적인 사과 및 보상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전북대병원은 2016년 12월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6개월만인 2017년 5월에 조건부 재지정됐다.
이에 박찬대 의원은 “김민건 군이 사망한 이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호출을 받고도 진료를 거부한 의사 잘못, 수술방이 많이 남았음에도 환자를 방치한 전북대병원의 잘못”이라며, “병원의 잘못을 은폐하고, 보건당국과 국회에 허위 보고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는 전북대병원이 과연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또한, “전북대병원은 지금이라도 가족을 잃은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하루 빨리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