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호의원실-20181018]대한건설기계협회와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한 기관
[보도자료] 2018.10.18.(목)


대한건설기계협회와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한 기관
- 20여 년간 협회장과 안전관리원 이사장 동일인 겸직
- 셀프검사와 사익추구 방지 위해 두 기관 분리 됐지만 국토부 감독 안해
- ‘등잔 밑이 어둡다’, 現정순귀 이사장 겸직하면서도 3개 사업자 유지
- ‘셀프검사’ 논란 피할 수 없어
□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전신인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 검사업무 분리해 1997년 설립
-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 35억 출연
- 초대회장 이상달 이상달-우병우 전 민정수석 장인
이 2008년 6월 사망시까지 대표이사
▸ 이상달 사망 이후 부인 김장자 김장자-우병우 전 민정수석 장모
가 2008년 10월~2017년 2월까지 이사 재임
◦ 2015.6 공직유관단체 지정
◦ 2018.2 기타공공기관 지정
◦ 첫 국정감사
◦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건설기계장비 검사 기관

□ 대한건설기계협회
◦ 1978년 설립된 건설기계대여사업자 대표 단체
‣ 초대 협회명은 (사)대한중기협회로 1994년 대한건설기계협회‘로 변경
- 이상달이 설립하고 2008년 6월 사망시까지 대표이사
- 건설교통부로부터 건설기계 검사 위탁 수행하던 것을 분리해 1997년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설립
‣ 셀프검사 및 부당 사익방지 차원으로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검사법인 설립지시
□ 現 정순귀 이사장
▸ 우병우 장인, 이상달의 수족이었다는 설이 있음.

◦ 진흥건기(주), 한일특수운수, ㈜건국유통 3개 사업채 소유
- 2003년부터 ‘대한건설기계협회’ 등기이사로 활동

◦ 대한건설기계협회 및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하 ‘안전관리원’)의 협회장이자 이사장인 이상달 사망 후,
- 2009년3월~2016년3월까지 대한건설기계협회 대표이사 재임
▸ 2015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관 개정으로 영리단체의 장은 안전관리원의 이사장을 할 수 없도록 개정
- 정순기 이사장의 협회장 임기가 끝날때까지 유예한다는 예외조항을 둠.
▸ 정순귀 이사장은 이사장 신분으로 2016년 3월까지 협회장 임기를 마침.
- 2009년12월~현재까지 안전관리원 대표 이사로 재임 중

◦ 2009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 3개월간 두 기관의 대표 이사를 겸임


⇒ 이사장, 임기가 올 해 말까지인데 연임 예상하나?

⇒ 1997년 당시 건설부 장관은 ‘셀프검사 및 사익방지’를 명분으로 건설기계검사법인 설립지시
- 이에 이상달 대한건설기계협회장은 안전관리원을 설립하면서 안전관리원의 초대 이사장을 겸임.
-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인인 故이상달 회장은 협회 설립 후 1997년부터 2008년 사망시까지 11년 동안 혼자서 두기관의 대표를 겸임했음. 맞나?

⇒ 정순귀 이사장은 직전 회장이 사망한 이후,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2008년부터 2016년 3월까지 협회 회장을, 현재까지 안전관리원의 이사장을 10여년 동안 겸직하고 있음.
⇒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영리사업자 단체의 대표이고, 사업채를 소유한 사업자가 자기가 가진 장비들을 검사하는 검사기관 이사장도 겸임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국토부는 뭐했나?

⇒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안전관리원을 협회가 출연해서 만들었고, 최근까지 20년이 넘도록 협회와 안전관리원의 대표는 겸직이 이루어져 왔음. 외형만 분리되었을 뿐 한 기관
- 검사기능 분리한 의미가 있나?

⇒ 이사장은 협회 이사로 처음 재임할 때 부터 진흥건기(주), 한일특수운수, ㈜건국유통 3개의 사업채를 소유한 영리사업자임.
- 안전관리원이 공직유관단체가 되면서 이사장은 사임하거나 사업체를 정리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나?

⇒ 재산신고 현황 자료요구에 제출을 기피했는데, 숨길 것이 있었나?

⇒ 사업채 각각 언제 정리했나?
▸ 2016년 진흥건기(건설장비 소유자명단), 건국유통(법인등기부등본) 소유 증명
- 진흥건기는 현재 기업은 그대로 있고 2016년 이사만 사임한 상태
- 건국유통(중기임대업)은 현재도 소유
▸ 한일특수운송은 2016년 정리한 것으로 보임

⇒ 2016년도 계속 사업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런데 협회장에 이사장에...아무것도 포기 못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욕심이 너무 많으신 것 아닌가?

⇒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게 1997년 안전관리원의 설립 취지였던 셀프검사 아닌가?


⇒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셀프검사로 수년간 사익을 취했다고 할 수 있음.
- 이사장 이전부터 20여년간 지속 돼 온 이 행태, 국토부 몰랐다고 할 수 있나?

⇒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다음은 국토부 출신 안전관리원 등기 이사 현황임.
- 1997년부터 현재까지 1명씩 끊이지 않고 소속돼 있으며,
- 국토부 퇴직 직후 취임하거나, 심지어 퇴직 이전에 취임한 경우도 있음.
- 이들 중 상당수, 국토부 건설기계장비 관련 실무자들임.

□ 국토부 퇴직자 취업현황

이름
국토부 퇴직일
안전관리원 취임일
비고
하진규
1997. 8. 30 면직
1997. 12 취임
2004. 2. 21 퇴임
안전관리원
설립 직후 취임
정원만
2008. 12. 31 퇴직
2008. 12. 29 취임
2011. 12. 29 퇴임
퇴직 전 이사 취임
이대곤
2009년 12월 31일 퇴직
2009년 12월 30일 취임
2012년 12월 30일 퇴임
퇴직 전 이사 취임
김현중
2012년 12월 18일 퇴직
2012년 12월 30일 퇴임
2015년 12월 30일 퇴임
퇴직 직후 이사 취임
신민수
2013년 7월 5일 퇴직
2013년 7월 8일 취임
2016년 7월 8일 퇴임
퇴직 직후 이사 취임
박정일
2015년 12월 29일 퇴직
2015년 12월 30일 취임
2015년 12월 30일 사임
퇴직 직후 이사 취임
지영은
2016년 6월 30일 퇴직
2017년 2월 1일~현재
現부이사장
국토부에서 행복청으로
이전근무하다 퇴직
※ 정원만과 신민수는 등기 이사 임기가 끝나고 6개월에서 1년가량 비등기 이사로 재직



⇒ 검사기관이 이런 사정이니 건설기계 장비 검사가 제대로 됐겠나?
- 타워크레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쓰러지고,
- 우리 국민 수십명 안타깝게 목숨 잃고, 다치고...
- 그간의 건설기계장비 사고들 노후나 안전관리 미성숙 탓 아니라 민관유착에 길들여진 국피아의 도덕적 해이 때문 아닌가?

⇒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2015년부터는 정관 개정으로 국토부 건설기계 담당자가 당연직으로 임원에 등재됨.
- 현 담당자도 안전관리원의 히스토리를 아주 잘 알고 있을텐데, 지금껏 눈감아줬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 위원장님께,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함.
이번 기회에 철저히 매듭지어서 이러한 사익추구와 민관유착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뿌리 뽑아야 할 것

⇒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또한 국토부는 종합감사 전까지 대책 마련해서 의원실로 보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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