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호의원실-20181018]토지가격비준표 작성, 한국감정원 독점 연구기관에 업무 이양해야
의원실
2018-10-31 13: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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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감정원에서는 토지가격비준표와 주택가격비준표 두 개 비준표 작성업무를 독점 수행하고 있음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
기간
작성기관
기간
작성기관
1990년 - 2003년
(총 14회)
국토연구원
2005년 - 2011년
(8회)
한국부동산연구원
2004년 - 2011년
(총 9회)
한국부동산연구원
2012년 - 2014년
(총 3회)
한국부동산연구원
한국감정원
2012년 - 2014년
(총 3회)
한국부동산연구원
한국감정원
2015년 - 2018년
(총 4회)
한국감정원
2015년 - 2018년
(총 4회)
한국감정원
o 토지가격비준표는 1990년부터, 주택가격비준표는 2005년부터 연구기관에서 작성하고 있었으나, 2015년부터 한국감정원이 두 개의 비준표 작성업무 독점 수행.
⇒ 한국감정원법에서 규정한 한국감정원의 업무 범위 내에 토지평가가 명시되어 있는지?
⇒ 기존 연구용역이 수행한 비준표 작성에 어떤 개선점이 있었는지?
□ ‘공적 업무’라는 이유로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에만 귀속.
o 2015년부터 비준표 작성의 감정업자 위탁은 한국감정원에서 수행.
o 2012년 2월, 토지·주택 가격비준표 작성 업무를 감정원 위탁 결정 당시 국토부는 “전문성과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에 위탁해 안정적으로 작성·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설명.
-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 향상이 골자
⇒ 공시지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감정원이 비준표 작성을 독점한 2015년 이후 높아졌는지?
⇒ 민간과 공공의 상생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업무분담에도 민간과 공공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정원장께서는 동의하는지?
□ 기존 비준표 작성 업무 수행하던 민간 연구기관들이 감정원에 비준표 작성업무가 이관된 이후 급격히 쇠락하고 있음.
- 한국부동산연구원의 경우, 2014년 40명이던 연구인력이 2018년 현재 15명까지 감소.
⇒ 한국감정원은 공기업으로서 민간기관과의 경쟁 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의 발전을 촉진하는 감독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정원장께서는 동의하는지?
⇒ 감정원장께서는 비준표 작성업무에 민간연구기관을 참여 (50)하게 할 의향이 있는지?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
기간
작성기관
기간
작성기관
1990년 - 2003년
(총 14회)
국토연구원
2005년 - 2011년
(8회)
한국부동산연구원
2004년 - 2011년
(총 9회)
한국부동산연구원
2012년 - 2014년
(총 3회)
한국부동산연구원
한국감정원
2012년 - 2014년
(총 3회)
한국부동산연구원
한국감정원
2015년 - 2018년
(총 4회)
한국감정원
2015년 - 2018년
(총 4회)
한국감정원
o 토지가격비준표는 1990년부터, 주택가격비준표는 2005년부터 연구기관에서 작성하고 있었으나, 2015년부터 한국감정원이 두 개의 비준표 작성업무 독점 수행.
⇒ 한국감정원법에서 규정한 한국감정원의 업무 범위 내에 토지평가가 명시되어 있는지?
⇒ 기존 연구용역이 수행한 비준표 작성에 어떤 개선점이 있었는지?
□ ‘공적 업무’라는 이유로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에만 귀속.
o 2015년부터 비준표 작성의 감정업자 위탁은 한국감정원에서 수행.
o 2012년 2월, 토지·주택 가격비준표 작성 업무를 감정원 위탁 결정 당시 국토부는 “전문성과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에 위탁해 안정적으로 작성·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설명.
-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 향상이 골자
⇒ 공시지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감정원이 비준표 작성을 독점한 2015년 이후 높아졌는지?
⇒ 민간과 공공의 상생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업무분담에도 민간과 공공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정원장께서는 동의하는지?
□ 기존 비준표 작성 업무 수행하던 민간 연구기관들이 감정원에 비준표 작성업무가 이관된 이후 급격히 쇠락하고 있음.
- 한국부동산연구원의 경우, 2014년 40명이던 연구인력이 2018년 현재 15명까지 감소.
⇒ 한국감정원은 공기업으로서 민간기관과의 경쟁 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의 발전을 촉진하는 감독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정원장께서는 동의하는지?
⇒ 감정원장께서는 비준표 작성업무에 민간연구기관을 참여 (50)하게 할 의향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