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호의원실-20181018]한국감정원에 청약시스템 이관 시기상조
한국감정원에 청약시스템 이관 시기상조
- 개인정보 보호 소홀히 한 기관으로 행안부 발표, 과태료 1,200만원 부과
- 공시가 근거 없어 깜깜이 결정이라는 비판 받아
- 작년부터 재건축부담금 주택가액조사도 독점
- 근본 존재의 이유인 업무에 숙제 산적했는데 청약시스템도 욕심내


□ ‘9.13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청약 업무 주관기관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한다고 발표
◦ 정부는 청약 업무의 공적 측면을 고려해
- 내년 하반기 청약 시스템 운영 기관을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고
- 청약 시스템 관리와 함께, ▲불법 당첨자 관리, ▲부적격 당첨자 검증, ▲주택 통계 시스템과의 연계 등 공적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
◦ 10월1일 한국감정원을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 고시

□ 금융결제원측은 18년 간 아무런 이상 없이 운영되던 주택청약업무를 공공성을 이유로 이관 강요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강조
‣ 금융결제원은 2000년부터 청약시스템을 운영중.

□ 국토부, 주택청약업무 이관 고시 공포(10월 1일) 직후(10월 2일)
- 금융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 청약 정보 일체와 이직희망 직원 및 처우 등을 한국감정원으로 송부하라는 문서 보냄.

□ 감정원은 2017년 감사원으로부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관리미흡으로 지적받은 사실이 있음.
◦ 이에 대하여 지난 10월4일, 행자부는 ‘개인정보 보호 소홀히 한 기관명 공개’에 한국감정원을 공개
- 과태료 1,200만원 부과
◦ 한국감정원은 해당 자료들의 유출은 없었다면서, 지적사항을 모두 조치했다고 해명자료를 배포

⇒ 불법 당첨자 관리나 부적격 당첨자 검증은 우리 정부가 원하는 시급 현안
-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보는데 감정원이 하면 안정적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

⇒ 주택청약시스템은 금융기관과의 연동이 필수적임.
-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청약업무 이관 사유로 내세운 ▲불법 당첨자 관리 ▲부적격 당첨자 검증 ▲주택통계 시스템과의 연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러한 시스템 연계는 핵심인 주택청약시스템이 굳건히 버티고 있으면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함.
- 현재 한국감정원은 금융결제원의 청약시스템을 받아들일만한 인력도, 전문기술도 없는데 무리하게 업무를 맡으려는 이유는?

⇒ 현재 금융결제원에서 청약업무를 맡고 있는 30여명의 직원들과 청약시스템을 있는 그대로 흡수하면 별 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금융결제원 노조의 반발이 거세던데 원장은 설득의 노력을 하고있나?
‣ 하지 않았음. 국토부가 알아서 정리해줄 때를 기다리는 모양새

⇒ 금융결제원이 18년 동안 축적한 청약업무에 대한 노하우를 불과 2달 안에 내놓으라고 하면서,
‣ 국토부는 금융결제원과 한국감정원이 2달동안 공동으로 업무를 진행하며 이관 절차를 밟는다고 발표
- 이렇다 할 설득이나 협의 절차도 없이 감정원으로 이직 희망자 명단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 그분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나?

⇒ 금융결제원 직원들에게는 생활터전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 유념하시길.

⇒ 한국감정원은 대량의 금융거래정보를 처리한 경험이 없어 정보 유출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되며,
‣ 감정원은 최근 금융결제원의 시스템과 해당 인력을 그대로 흡수할 계획을 하고 있음.
-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서 청약업무에 대한 시행착오는 사회에 미칠 파장이 너무 큰 만큼 안정적인 방향성이 중요한데 확신할 수 없고,
- 사회적 비용 지불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결정으로 판단돼
- 과연 이 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주관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작년에 한국감정원으로 일원화 새로 지은 아파트는 준공시점에 공시가격이 없기 때문에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둘 이상의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이 산정한 금액의 산술평균값`을 공시가격으로 간주해 적용해왔음. 이것을 2017년 9월 22일 한국감정원으로 일원화
된 재건축부담금 주택가액조사에 대해서도 독점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 알고 있나?

⇒ 공시가에 대해서도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가 공개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비판과 불신이 고조된 상태여서 ‘깜깜이 결정’이라는 평을 받고 있지 않나?

⇒ 감정원의 입장에서는 해결해야할 숙제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이유는?

⇒ 지난 4일 행안부가 ‘개인정보 보호 소홀히 한 기관명 공개’라고 하여 한국감정원을 공개하고 처분 내역에 대해 발표했음.

⇒ 한국감정원은 목적달성을 완료한 개인정보 487만건을 파기하지 않았고,
- 심지어 자료공유용 파일서버 및 외주업체의 이메일에 저장해 놓다가 적발되었음.
- 또한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 17,000여건을 암호화하지 않고 사용한 것이 드러나
- 각각 6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앞으로 청약통장 가입자 2,406만 3,705명의 개인 및 재산 정보를 관리해야 하는 기관으로써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왜 이런 결과가 생겼나?

⇒ 공적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것이 이번 발표의 ‘핵심’인데
- 특정 기관 하나에 권한이 집중되다 보면 오히려 공적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또 기능을 한번 이관하면 리스크가 있는 것이 증명 되었다고 해서 다시 제자리로 놓을 수 없는 만큼, 이것은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원장의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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