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호의원실-20181024]코레일에 전반적 의지하는 구조, 경쟁이라 말하기에 설득력 부족. 자회사 논란, 공공기관인 만큼 기재부 방침 따라야
코레일에 전반적 의지하는 구조, 경쟁이라 말하기에 설득력 부족
자회사 논란, 공공기관인 만큼 기재부 방침 따라야

□ 국토교통부는 코레일과 SR 간 통합 내용에 대해 정책연구 과제를 발주한 상태(2018.4.19.)

□ 지분구조 : 코레일 41,
◦ 열차 운영에 관한 업무의 대다수를 외주화

□ 통합 찬성에 대한 입장
◦ (경쟁측면) 현재 국내의 철도 영업거리가 매우 협소하여 양 철도간의 경쟁체제는 그 효율성이 떨어지며, 정부보조금 등 비용의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 (서비스측면) 현재 SR은 강남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운영 중이며, 이용률에 따른 서비스는 이용객의 지역 차이에 따라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객에 대한 철도서비스 측면에서 관련성이 없음.
- SR의 10 여객운임 인하는 코레일과의 운수 경쟁으로 인한 결과 아니며, 정부의 정책결정으로 정해진 사항

◦ 현재 SR은 고속철도만 운영 중이고, 코레일의 경우 일반철도와 고속철도를 운영
- 코레일의 일반철도는 격지노선의 경우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성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음
- 통합될 경우, 코레일의 일반철도의 격지노선 적자를 고속철도 운영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적자운영을 벗어날 수 있음 예상

□ 통합 반대에 대한 입장
◦ 현재의 상황에서 양 구도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을 내리기에는 아직 SR운영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았고, 서비스 측면도 관찰이 필요하지만 개선의 움직임이 충분하다고 예상

◦ 철도경영을 통합하게 되면 독점운영이 방만한 경영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부채가 상승하게 될 우려 있음.
- 아직 SR운영의 시기가 짧고, 정책적 판단을 내리기에는 시기상조이므로 경쟁적 구도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

◦ 코레일은 마일리지제도를 폐지하였다가 SR운영 시작되면서 가격경쟁에 대한 우려로 다시 도입, 또한 이용객 확보를 위하여 광명~사당간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방안 마련
- 이는 양측 경쟁구도로 인하여 서비스품질 향상과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는 순기능으로 봐야할 것.

⇒ (SR 사장) SRT는 고속선 면허만 발급받았기 때문에 기존 재래선으로는 열차 운행이 불가능한데,
- SRT가 운행할 수 있는 구간에 한계가 있음으로써 강남, 동탄, 평택에서 여타 지역으로 오가는 것에 한계점이 있지 않나?

⇒ (SR 사장) 두 기업 사이에 실질적인 경쟁효과가 있나?

⇒ (SR 사장) SR이 열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코레일에게 맡기고 있지 않나?

⇒ (SR 사장) JR동일본이랑 JR도카이랑 경쟁한다고 할때, JR도카이가 JR동일본의 선로나 차량을 같이 쓰면서 경쟁하지는 않는데?
- 경쟁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져야 성립하는데 SR은 그런 상황이 아님. 경쟁구도로 컨셉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나?

⇒ (코레일 사장) 이 상황은 오히려 코레일의 부채 상환 부담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 아닌가?

⇒ (코레일 사장) 통합 시 코레일은 KTX의 요금을 SRT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나?

⇒ (SR 사장) 코레일이 SR을 자회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상법상으로 코레일 자회사는 아니지만 공공기관이니까 기재부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닌지?

⇒ (SR 사장) 코레일에서 퇴직하고 SR에 가있는 직원 몇 명이나 되나?
‣ 206명

⇒ (코레일, SR 사장) 그 중 명예 퇴직자는 얼마나 되나?
‣ 정확하게는 명예퇴직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거의 다’라는 답변

⇒ 일단 코레일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나간 분들인데, 코레일과 통합하면 이분들까지 다 흡수하나?

⇒ 이들 중 명예퇴직금을 받고 재취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 현재는 SR소속인 코레일의 명예퇴직자들의 퇴직금 지급 여부를 가지고 코레일은 여러 송사에 휘말려 있음.
◦ 코레일 출신 SR직원은 206명(34)
1) 코레일➜명예퇴직자(명예퇴직금 받고 자회사(SR) 입사)
- ‘자회사 재취업하면 퇴직금 안줘도 된다. 받아간 퇴직금 47억여원 내놔라’
- 소송예정
- 현재 34명(이 명단은 코레일이 직접 확인한 명단으로 그 외의 명단에 대해서는 SR에 요청해도 협조✕)

2) 명예퇴직자➜코레일(명예퇴직금 안받고 자회사(SR) 입사)
- ‘퇴직금 받아간 사람들 있는 걸 보니, 우리도 줘라’
- 1차: 15명 -1심:코레일 패소, 2심 코레일 승소, 대법원 계류중
- 2차: 5명 -1심:코레일 패소, 2심 코레일 승소, 대법원 계류중
- 3차: 60명 -1심 계류중
- 4차: 11명 -1심 계류중
- 5차: 18명 -1심 계류중
- 총 인원 109명


기재부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① 자회사 : 기관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였거나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임원임면권 등 사실상 지배력을 가진 법인
② 출자회사 : 기관이 지분을 보유한 법인 중 자회사가 아닌 법인
③ 재출자회사 : 자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법인 중 기관의 연결재무제표상 연결대상에 포함되는 법인(자회사·출자회사는 제외)


코레일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61조(명예·희망퇴직 결격사유) ① 규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자회사에 취업을 전제로 퇴직하는 자. 다만, 정부(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한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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