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호의원실-20181029]국토부, e-call 연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의원실
2018-10-31 14:35:04
88
국토부, e-call 연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 자율주행차보다 더 중요한 시스템
□ e-call(emergency road call service, 차량 긴급구난체계 서비스)
◦ 차량 충돌 및 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긴급 구조 기관에 사고 위치와 사고 정보 등을 전송, 긴급 구난을 요청해 빠르게 구조할 수 있는 서비스
◦ 오지의 사고취약 지역이나 지방의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었거나 다쳤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인명구조 등 사후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 이 시스템의 핵심
◦ 사고 발생 시 사고 판단 및 정보 수집하는 센서, GPS 위치와 사고 시간 수집, 구조 기관 자동 전화 연결 등의 기능이 지원되어야 함.
□ 효과
◦ 교통사고 사망자율 2~3, 연간 100~150명의 사망자 수를 줄이고 400~600억의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 예상
□ 현황
◦ 연구명 : 차량 ICT 기반 긴급 구난체계 구축_한국형 e-call
◦ 연구비 : 총 184억6,700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연구비
𑆀
𑆁
𑆂
𑆃
국토부
9,980
-
954
3,946
3,343
1,737
과기부
5,955
1,985
1,985
1,985
-
-
계
15,935
1,985
2,939
5,931
3,343
1,737
민간
2,532
총 계
18,467
◦ 국토부 ‧ 과기부 다부처 협력 연구과제
- 주관 :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 공동연구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 2013년부터 이 시스템 도입에 대해 언급하면서 2014년 하반기부터 무료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
○ 그러나 실행되지 않다가 2015년 2월 인천 영종대교에서 106대의 연쇄추돌사고가 나자 관련한 예방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후,
(2015년 2월, 영종대교에서 차량 106대가 추돌해 2명이 숨지고 73명이 다침)
○ 2016년 ‘교통사고줄이기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국토부, 미래부, 국민안전처 범부처간 협업으로 교통안전공단이 공동연구기관이 돼 e-call 연구에 착수.(2016.4~2019.12)
○ 2019년 연구 종료 및 상용화 예정
□ 해외사례
국가명
(서비스명)
구축 현황
러시아
(ERA-
GLONASS)
∙ (의무사항) 러시아의 독자적인 차량 긴급구난 서비스
- 2015년 의무장착 추진, 2017년 모든 차종으로 의무장착 확대
- 17,000건 이상의 긴급 콜 (𑆂.8. 기준)
* 신고 中 50는 자동신고
유럽
(eCall)
∙ (의무사항) 범유럽형 차량 긴급구난 서비스
- M1, N1 형식의 차량에 한해 의무장착 규정
* M1 : 운전석 이외 8석을 초과하지 않는 승용차
* N1 : 상업용 경차로 최대중량이 3.5톤을 초과하지 않는 물품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
- 최근 일부 차종의 형식승인을 완료하여 𑆃년 e-Call 단말기 탑재차량 출고 예정
일본
(HELPNET)
◦ 정보 통신 기기, 시스템을 매개로 하여 경찰, 소방 등의 연결 서비스 및 업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재해 등 정보 통신 센터의 운영관리 수행
◦ 약 120만대 차량이 서비스 이용 중(𑆂년 3월 기준)
◦ 국가주도로 2020년부터 시행 예정
□ 이해관계 및 갈등예상
◦ 자체 시스템을 소유한 제조사가 해당 차량에 이미 탑재한 경우
- 현대차 블루링크, 기아차 유보 _ e-call 유사시스템
‣ 관리시스템에 자기들 영역을 있는 그대로 포함해서 수용할 것을 요구
- 벤츠 및 BMW와 같은 고가 차량, 우리나라에서는 사용되지 않지만 서비스개념으로 차량에 이미 탑재돼 있음.
‣ 한국형 표준규격으로 만들지 말 것을 요구
◦ 공적 영역으로서의 무료 통신망 구축 vs 통신망사업자들 사업영역확대
‣ 미래부에서는 LTE 이용 추진
◦ 상용화 되기 위해 정비가 필요한 법률
1.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 개인정보보호법
3. 교통안전법
4. 자동차관리법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우리나라의 차량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2.46명, OECD평균 1.1명보다 2배이상 높음.
- 교통사고 발생 후 생존가능성을 높이는 골든타임 대응이 취약하기 때문
- 장관께서는 e-call에 대해 알고 있나?
⇒ 교통사고 사망자율을 2~3 낮춰 연간 100~150명의 사망자 수를 줄이고 400~600억의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 예상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자율주행자동차 연구보다 더 시급한 과제 아닌가?
⇒ 2016년 연구가 시작된 이후 현재, 연구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음.
- 2019년 연구 실증 및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하다고 하는데 국토부는 시범사업 지원이나 첨예한 갈등이 예견된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 국토부는 연구가 종료된 후 모든 논의 및 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답변
‣ 그러나 현재 국토부는 연구 주관기관에 연구만 맡겨놓았을 뿐, 가장 중요한 부처간 협업 및 갈등조정에 대해 무관심
‣ 연구시행 당시 협업하던 국민안전처 폐지 이후 재난안전관리본부와 논의 전무. 또한 소방(119) 및 경찰(112) 모두 관련 논의에 대해 미온적
⇒ 컨트롤타워는 어디로 생각하고 있나? 행안부의 재난안전관리본부, 소방(119), 경찰(112), 그리고 민간 중 어느 곳에서 주관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나?
‣ 공적기능으로서는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적합하다고 판단됨.
⇒ 러시아나 유럽은 차량 장착이 의무화 됐고, 일본은 2020년부터 의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의무장착을 목표로 연구하는 것인가?
⇒ 이 사업이 상용화 되려면 몇 가지 논란이 생길 것으로 전망하는데,
⇒ 첫 번째, 단말기를 아예 차량에 탑재해 출시할 예정인가?
- 차량에 탑재해 출시할 예정이라면 이미 비슷한 시스템을 별도로 차량에 장착하고 있는 제조사들과 이해관계가 얽히는데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한국형 표준화’ 작업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연구 시작부터 제조사들의 요구가 있었으나 국토부가 방관하면서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가 진행됨.
⇒ 또한 차량 제조사 말고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부분이 있는데,
두 번째로 ‘통신’기반 마련임.
- 공적인 영역으로써 무료통신망을 구축해 대 재난안전서비스로 나아갈 것인지, 개별적으로 LTE망을 이용한 통신을 이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음.
- 또 LTE망을 이용한다면 통신사업자들에게 새로운 사업영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함.
- 2013년 국토부는 이 부분을 무료로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 과기부는 유료 LTE망을 이용한 상용화를 이미 검토
⇒ 이 제도가 시행되려면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교통안전법」, 「자동차관리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등 법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많은데 내부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나?
‣ 없음.
⇒ 이렇게 많은 갈등과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될 연구과제를 두고 시간만 보내는 국토부가 진심으로 안타까움.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160억 원에 이르는 정부예산이 무용지물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됨.
- 자칫 큰 대형화재로 번질 수도 있었던 ‘BMW 화재사태’와 같은 사고가 앞으로도 더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장관께서 이 연구가 조속히 상용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길 바람.
- 자율주행차보다 더 중요한 시스템
□ e-call(emergency road call service, 차량 긴급구난체계 서비스)
◦ 차량 충돌 및 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긴급 구조 기관에 사고 위치와 사고 정보 등을 전송, 긴급 구난을 요청해 빠르게 구조할 수 있는 서비스
◦ 오지의 사고취약 지역이나 지방의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었거나 다쳤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인명구조 등 사후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 이 시스템의 핵심
◦ 사고 발생 시 사고 판단 및 정보 수집하는 센서, GPS 위치와 사고 시간 수집, 구조 기관 자동 전화 연결 등의 기능이 지원되어야 함.
□ 효과
◦ 교통사고 사망자율 2~3, 연간 100~150명의 사망자 수를 줄이고 400~600억의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 예상
□ 현황
◦ 연구명 : 차량 ICT 기반 긴급 구난체계 구축_한국형 e-call
◦ 연구비 : 총 184억6,700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연구비
𑆀
𑆁
𑆂
𑆃
국토부
9,980
-
954
3,946
3,343
1,737
과기부
5,955
1,985
1,985
1,985
-
-
계
15,935
1,985
2,939
5,931
3,343
1,737
민간
2,532
총 계
18,467
◦ 국토부 ‧ 과기부 다부처 협력 연구과제
- 주관 :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 공동연구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 2013년부터 이 시스템 도입에 대해 언급하면서 2014년 하반기부터 무료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
○ 그러나 실행되지 않다가 2015년 2월 인천 영종대교에서 106대의 연쇄추돌사고가 나자 관련한 예방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후,
(2015년 2월, 영종대교에서 차량 106대가 추돌해 2명이 숨지고 73명이 다침)
○ 2016년 ‘교통사고줄이기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국토부, 미래부, 국민안전처 범부처간 협업으로 교통안전공단이 공동연구기관이 돼 e-call 연구에 착수.(2016.4~2019.12)
○ 2019년 연구 종료 및 상용화 예정
□ 해외사례
국가명
(서비스명)
구축 현황
러시아
(ERA-
GLONASS)
∙ (의무사항) 러시아의 독자적인 차량 긴급구난 서비스
- 2015년 의무장착 추진, 2017년 모든 차종으로 의무장착 확대
- 17,000건 이상의 긴급 콜 (𑆂.8. 기준)
* 신고 中 50는 자동신고
유럽
(eCall)
∙ (의무사항) 범유럽형 차량 긴급구난 서비스
- M1, N1 형식의 차량에 한해 의무장착 규정
* M1 : 운전석 이외 8석을 초과하지 않는 승용차
* N1 : 상업용 경차로 최대중량이 3.5톤을 초과하지 않는 물품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
- 최근 일부 차종의 형식승인을 완료하여 𑆃년 e-Call 단말기 탑재차량 출고 예정
일본
(HELPNET)
◦ 정보 통신 기기, 시스템을 매개로 하여 경찰, 소방 등의 연결 서비스 및 업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재해 등 정보 통신 센터의 운영관리 수행
◦ 약 120만대 차량이 서비스 이용 중(𑆂년 3월 기준)
◦ 국가주도로 2020년부터 시행 예정
□ 이해관계 및 갈등예상
◦ 자체 시스템을 소유한 제조사가 해당 차량에 이미 탑재한 경우
- 현대차 블루링크, 기아차 유보 _ e-call 유사시스템
‣ 관리시스템에 자기들 영역을 있는 그대로 포함해서 수용할 것을 요구
- 벤츠 및 BMW와 같은 고가 차량, 우리나라에서는 사용되지 않지만 서비스개념으로 차량에 이미 탑재돼 있음.
‣ 한국형 표준규격으로 만들지 말 것을 요구
◦ 공적 영역으로서의 무료 통신망 구축 vs 통신망사업자들 사업영역확대
‣ 미래부에서는 LTE 이용 추진
◦ 상용화 되기 위해 정비가 필요한 법률
1.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 개인정보보호법
3. 교통안전법
4. 자동차관리법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우리나라의 차량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2.46명, OECD평균 1.1명보다 2배이상 높음.
- 교통사고 발생 후 생존가능성을 높이는 골든타임 대응이 취약하기 때문
- 장관께서는 e-call에 대해 알고 있나?
⇒ 교통사고 사망자율을 2~3 낮춰 연간 100~150명의 사망자 수를 줄이고 400~600억의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 예상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자율주행자동차 연구보다 더 시급한 과제 아닌가?
⇒ 2016년 연구가 시작된 이후 현재, 연구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음.
- 2019년 연구 실증 및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하다고 하는데 국토부는 시범사업 지원이나 첨예한 갈등이 예견된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 국토부는 연구가 종료된 후 모든 논의 및 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답변
‣ 그러나 현재 국토부는 연구 주관기관에 연구만 맡겨놓았을 뿐, 가장 중요한 부처간 협업 및 갈등조정에 대해 무관심
‣ 연구시행 당시 협업하던 국민안전처 폐지 이후 재난안전관리본부와 논의 전무. 또한 소방(119) 및 경찰(112) 모두 관련 논의에 대해 미온적
⇒ 컨트롤타워는 어디로 생각하고 있나? 행안부의 재난안전관리본부, 소방(119), 경찰(112), 그리고 민간 중 어느 곳에서 주관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나?
‣ 공적기능으로서는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적합하다고 판단됨.
⇒ 러시아나 유럽은 차량 장착이 의무화 됐고, 일본은 2020년부터 의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의무장착을 목표로 연구하는 것인가?
⇒ 이 사업이 상용화 되려면 몇 가지 논란이 생길 것으로 전망하는데,
⇒ 첫 번째, 단말기를 아예 차량에 탑재해 출시할 예정인가?
- 차량에 탑재해 출시할 예정이라면 이미 비슷한 시스템을 별도로 차량에 장착하고 있는 제조사들과 이해관계가 얽히는데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한국형 표준화’ 작업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연구 시작부터 제조사들의 요구가 있었으나 국토부가 방관하면서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가 진행됨.
⇒ 또한 차량 제조사 말고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부분이 있는데,
두 번째로 ‘통신’기반 마련임.
- 공적인 영역으로써 무료통신망을 구축해 대 재난안전서비스로 나아갈 것인지, 개별적으로 LTE망을 이용한 통신을 이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음.
- 또 LTE망을 이용한다면 통신사업자들에게 새로운 사업영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함.
- 2013년 국토부는 이 부분을 무료로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 과기부는 유료 LTE망을 이용한 상용화를 이미 검토
⇒ 이 제도가 시행되려면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교통안전법」, 「자동차관리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등 법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많은데 내부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나?
‣ 없음.
⇒ 이렇게 많은 갈등과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될 연구과제를 두고 시간만 보내는 국토부가 진심으로 안타까움.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160억 원에 이르는 정부예산이 무용지물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됨.
- 자칫 큰 대형화재로 번질 수도 있었던 ‘BMW 화재사태’와 같은 사고가 앞으로도 더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장관께서 이 연구가 조속히 상용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