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호영의원실-20181024]철도공사, KTX 승무원 직접고용 위해 법 개정 필요없어 KTX 승무업무, 현행법 상 생명·안전업무에 해당
의원실
2018-10-31 15: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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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KTX 승무원 직접고용 위해 법 개정 필요없어
KTX 승무업무, 현행법 상 생명·안전업무에 해당
- 노사전문가협의회 전문가 조정안, KTX 등 열차승무원 직접고용 전환 권고
- 철도공사 노사, 전문가 조정안 따르기로 6월 27일 이미 합의
- 공공운수법률원, “KTX 승무원 철도공사 직접고용 법 제·개정 필요없어”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0월 24일 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법률의 제·개정 없이도 KTX 승무원의 철도공사 직접고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철도공사가 직접고용 전환을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21일 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KTX 해고 승무원을 철도공사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데 합의했다. 이는 지난 2006년 철도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다가 280명의 승무원이 정리해고 된 후 무려 12년 만의 일이다.
철도공사와 철도노조가 KTX 해고 승무원 복직을 합의한 것은 철도공사의 노사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오랜 기간에 걸친 해고 승무원의 고통을 끝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코레일관광개발 소속인 KTX 승무원들은 해고 승무원의 복직에 이어 철도공사로의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 문제를 다루기 위해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논의를 해왔다.
철도공사 노사는 지난 6월 27일‘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노사합의서를 통해 “기타 자회사 업무 중 생명・안전업무 등으로 직접고용 여부와 관련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열차승무, 역무, 입환 등 업무에 대해서 전문가 조정을 의뢰하고, 전문가 실사 등을 거쳐 제시된 <조정안>에 따르며 실행방안 등을 노사간 협의한다.”고 합의했다.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는 지난 9월 28일 KTX 승무원의 철도공사 직접고용에 대해 전문가 조정 결정서를 채택했다.
결정서에 따르면, “생명·안전업무의 직접고용 원칙을 정한 정부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고려할 때 코레일관광개발(주) 승무원 553명의 경우 업무의 생명·안전 관련성에 노사 및 당사자간 이견이 상당하고, 또한 철도안전 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코레일관광개발(주)에 위탁중인 <열차내 고객서비스> 업무에 대해 관련 법 및 규정 제·개정을 통해 전환할 것을 권고한다.”고 되어 있다.
요약하면, 이번 조정 결정서에는 KTX 승무업무의 직접고용 전환에 대해 관련 법 및 규정 제·개정을 통해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공공운수법률원에 따르면, KTX 승무원에 관하여 철도공사의 직접 고용을 금지하거나 위탁을 강제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선행되어야만 직접고용이 가능하다고 볼만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
또한,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상 직접고용 대상인 생명·안전업무 판단을 위해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특정한 생명·안전업무에 해당하는 명시적인 법률 제·개정이 있어야만, 생명·안전업무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안호영 의원은 “결론적으로 철도공사의 KTX 승무원 직접 고용은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볼 수 없으며, 현행 관계 법령 및 정부 지침 상 당해 기관의 결정으로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KTX 승무원이 생명·안전업무 수행 여부와 관련, 현행 <철도안전법>은 ‘철도종사자’의미를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철도종사자’의 종류로 운전업무종사자, 관제업무 종사자, 여객승무원, 역무승무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KTX, 승무원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철도종사자(여객승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15년 개정된 <철도안전법> 제40조의2(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여객승무원이 철도사고 등의 현장을 이탈하지 말고 국토부령으로 정한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사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안전조치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벌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철도사고등의 발생시 후속조치 등)에 따르면, 기관사와 열차승무원은 승객의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상황전파, 안내방송, 여객대피, 응급환자 응급처치 등 안전확보를 위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률과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KTX 승무원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철도종사자인 여객승무원으로서, 여객승무업무 과정에서 열차사고 발생시와 평상시 승객의 안전확보를 위한 각종 안전업무를 수행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으므로 생명·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행 법령 상 KTX 승무원의 직접고용을 금지하거나 외부 위탁을 강제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현행 <철도안전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KTX 승무원의 수행업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상 직접고용 대상인 생명·안전업무에 해당한다.
안호영 의원은 “철도공사는 이제 더 이상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의 논의와 법률 제·개정을 핑계 삼지 말고, KTX 승무원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TX 승무업무, 현행법 상 생명·안전업무에 해당
- 노사전문가협의회 전문가 조정안, KTX 등 열차승무원 직접고용 전환 권고
- 철도공사 노사, 전문가 조정안 따르기로 6월 27일 이미 합의
- 공공운수법률원, “KTX 승무원 철도공사 직접고용 법 제·개정 필요없어”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0월 24일 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법률의 제·개정 없이도 KTX 승무원의 철도공사 직접고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철도공사가 직접고용 전환을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21일 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KTX 해고 승무원을 철도공사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데 합의했다. 이는 지난 2006년 철도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다가 280명의 승무원이 정리해고 된 후 무려 12년 만의 일이다.
철도공사와 철도노조가 KTX 해고 승무원 복직을 합의한 것은 철도공사의 노사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오랜 기간에 걸친 해고 승무원의 고통을 끝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코레일관광개발 소속인 KTX 승무원들은 해고 승무원의 복직에 이어 철도공사로의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 문제를 다루기 위해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논의를 해왔다.
철도공사 노사는 지난 6월 27일‘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노사합의서를 통해 “기타 자회사 업무 중 생명・안전업무 등으로 직접고용 여부와 관련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열차승무, 역무, 입환 등 업무에 대해서 전문가 조정을 의뢰하고, 전문가 실사 등을 거쳐 제시된 <조정안>에 따르며 실행방안 등을 노사간 협의한다.”고 합의했다.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는 지난 9월 28일 KTX 승무원의 철도공사 직접고용에 대해 전문가 조정 결정서를 채택했다.
결정서에 따르면, “생명·안전업무의 직접고용 원칙을 정한 정부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고려할 때 코레일관광개발(주) 승무원 553명의 경우 업무의 생명·안전 관련성에 노사 및 당사자간 이견이 상당하고, 또한 철도안전 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코레일관광개발(주)에 위탁중인 <열차내 고객서비스> 업무에 대해 관련 법 및 규정 제·개정을 통해 전환할 것을 권고한다.”고 되어 있다.
요약하면, 이번 조정 결정서에는 KTX 승무업무의 직접고용 전환에 대해 관련 법 및 규정 제·개정을 통해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공공운수법률원에 따르면, KTX 승무원에 관하여 철도공사의 직접 고용을 금지하거나 위탁을 강제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선행되어야만 직접고용이 가능하다고 볼만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
또한,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상 직접고용 대상인 생명·안전업무 판단을 위해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특정한 생명·안전업무에 해당하는 명시적인 법률 제·개정이 있어야만, 생명·안전업무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안호영 의원은 “결론적으로 철도공사의 KTX 승무원 직접 고용은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볼 수 없으며, 현행 관계 법령 및 정부 지침 상 당해 기관의 결정으로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KTX 승무원이 생명·안전업무 수행 여부와 관련, 현행 <철도안전법>은 ‘철도종사자’의미를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철도종사자’의 종류로 운전업무종사자, 관제업무 종사자, 여객승무원, 역무승무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KTX, 승무원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철도종사자(여객승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15년 개정된 <철도안전법> 제40조의2(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여객승무원이 철도사고 등의 현장을 이탈하지 말고 국토부령으로 정한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사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안전조치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벌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철도사고등의 발생시 후속조치 등)에 따르면, 기관사와 열차승무원은 승객의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상황전파, 안내방송, 여객대피, 응급환자 응급처치 등 안전확보를 위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률과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KTX 승무원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철도종사자인 여객승무원으로서, 여객승무업무 과정에서 열차사고 발생시와 평상시 승객의 안전확보를 위한 각종 안전업무를 수행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으므로 생명·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행 법령 상 KTX 승무원의 직접고용을 금지하거나 외부 위탁을 강제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현행 <철도안전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KTX 승무원의 수행업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상 직접고용 대상인 생명·안전업무에 해당한다.
안호영 의원은 “철도공사는 이제 더 이상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의 논의와 법률 제·개정을 핑계 삼지 말고, KTX 승무원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