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의원실-20181018]환경부, 가축사육제한구역 협의제도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환경부, 가축사육제한구역 협의제도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 농가별 가축분뇨처리방식 대대적 개편필요

강원도 철원군 오지리와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은 초과천을 기준으로 강원도와 경기도로 나뉜다. 행정구역은 나뉘어져 있지만 인접해있어 생활공간은 같다고 볼 수 있다.

철원군 오지리 축사 밀집지역 경계와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주거지역이 매우 인접해 있다. ‘16년 이후 철원군 지역의 신규 축사가 88개로 늘었는데 이 오지리 지역에 그 중 76인 67개 축사가 집중 설치되었다.

오지리 지역의 가축 축사가 늘어남에 따라 악취와 해충이 발생하고, 가축분뇨 유출로 인한 하천오염 등의 심각한 환경피해가 일어났는데 이 피해를 인접한 포천시 주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일에 의원실에서 현장을 직접 살펴본 결과, 강원도에 위치한 대규모 축산단지와 경기도에 위치한 마을이 불과 200~3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축산 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액비나 퇴비로 처리하고 있었는데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악취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철원군은 ‘가축사육 조례’에 따라 신규 축사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km 이상 떨어지도록 했으나, 조례는 해당 철원군(지자체)에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접 지역의 경우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권익위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14년 5월 30일 둘 이상의 지자체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자체장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환경부로 하여금 관련 규정을 마련토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도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지난 16년 6월 2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축산 악취 민원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전체 악취 민원의 1/4수준이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가축분뇨 문제는 경계지역 지자체간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 지자체 내에서도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은 “일본의 경우 폐기물 처리장을 통해 바이오가스등을 활용, 주변지역이나 농가에 열이나 전기를 공급하는 등 수익을 농가로 돌려주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며 “마련된 제도가 제대로 현장 적용이 안 되어 피해 받는 국민들이 있어서는 안 되며 장기적인 대응방안을 통해 국민들에게 에너지로서 환원해주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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