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의원실-20181018]경주‘삼성’,‘㈜천우개발’의 석산개발 사업, 경주시 비호 아래 각종 불법 저질러
의원실
2018-10-31 15:54:24
37
경주‘삼성’,‘㈜천우개발’의 석산개발 사업,
경주시 비호(?) 아래 각종 불법 저질러
-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아스콘공장 불법 건립 -
- 무단 토석채취해도 면죄부 -
- 직무유기한 공무원, 감사원 감사하고 천우개발 수사기관 수사의뢰 필요-
- 요건도 안되는 신규 석산확장요청, 취소해야 -
1990년부터 계속되어온 주식회사 천우개발의 토석채취 공사장과 토석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로 인해 인근 지역주민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며 환경오염 피해도 많이 발생했는데도, 관리 감독 주체인 경주시가 그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천우개발은 석산사업을 확장하고자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고 있는데 석산사업 확장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승인권자인 경주시장은 지난 8월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공고, 현재 ㈜천우개발은 이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 경주시, 천우개발 불법행위 봐주다 환경청에 적발
이미 지난 8월 20일 대구지방환경청이 천우개발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현장 확인한 결과,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거짓작성 및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경주시의 사전공사 승인 하에 사전 공사한 불법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2. 천우개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아스콘공장 이전 설치
현행 수도법 제7조의2와 동법시행령 제14조의2에 근거,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공고된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는 공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3. 경주시, 천우개발의 무허가 토석채취 내사종결(혐의없음) 처리
2017년 1월 25일. 천우개발은 기허가 받은 송선리 산 143-3번지 부지 경계를 넘어 신규 허가 추진 중인 140번지 구역에서 무허가 토석채취를 하다 석산개발 반대 대책위원회의 불법 토석채취 의혹 제기에 의해 경주시 산림경영과의 내사가 진행된 바 있지만, 경주시 산림경영과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바 있다.
4. 소나무 원목 무단 반출했음에도 조사도 안 해
경주를 포함한 경북지역은 지금도 그렇지만 2015년 당시에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의 무단 반출이 금지된 지역이었다. 그런데 경주시는 올해 6월 천우개발이 벌채신고기간(2015.12.17.~2016.03.31.) 동안 벌채지 내에서 소나무를 벌채하고 원목을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사나 처벌을 하지 않았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천우개발이 오랜기간동안 무수히 많은 불법을 저질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처벌 없이 오늘날까지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공무원들과의 결탁이 전제조건이었을 것”이라며 “경주시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 유기가 심각해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은 “경주의 삼성 천우개발이 수많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약 30년 가까이 무탈히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대구지방환경청은 어떤 역할일 했는지 의문”이라며 “본 사안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지방 환경청의 소임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주시 비호(?) 아래 각종 불법 저질러
-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아스콘공장 불법 건립 -
- 무단 토석채취해도 면죄부 -
- 직무유기한 공무원, 감사원 감사하고 천우개발 수사기관 수사의뢰 필요-
- 요건도 안되는 신규 석산확장요청, 취소해야 -
1990년부터 계속되어온 주식회사 천우개발의 토석채취 공사장과 토석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로 인해 인근 지역주민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며 환경오염 피해도 많이 발생했는데도, 관리 감독 주체인 경주시가 그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천우개발은 석산사업을 확장하고자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고 있는데 석산사업 확장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승인권자인 경주시장은 지난 8월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공고, 현재 ㈜천우개발은 이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 경주시, 천우개발 불법행위 봐주다 환경청에 적발
이미 지난 8월 20일 대구지방환경청이 천우개발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현장 확인한 결과,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거짓작성 및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경주시의 사전공사 승인 하에 사전 공사한 불법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2. 천우개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아스콘공장 이전 설치
현행 수도법 제7조의2와 동법시행령 제14조의2에 근거,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공고된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는 공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3. 경주시, 천우개발의 무허가 토석채취 내사종결(혐의없음) 처리
2017년 1월 25일. 천우개발은 기허가 받은 송선리 산 143-3번지 부지 경계를 넘어 신규 허가 추진 중인 140번지 구역에서 무허가 토석채취를 하다 석산개발 반대 대책위원회의 불법 토석채취 의혹 제기에 의해 경주시 산림경영과의 내사가 진행된 바 있지만, 경주시 산림경영과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바 있다.
4. 소나무 원목 무단 반출했음에도 조사도 안 해
경주를 포함한 경북지역은 지금도 그렇지만 2015년 당시에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의 무단 반출이 금지된 지역이었다. 그런데 경주시는 올해 6월 천우개발이 벌채신고기간(2015.12.17.~2016.03.31.) 동안 벌채지 내에서 소나무를 벌채하고 원목을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사나 처벌을 하지 않았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천우개발이 오랜기간동안 무수히 많은 불법을 저질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처벌 없이 오늘날까지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공무원들과의 결탁이 전제조건이었을 것”이라며 “경주시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 유기가 심각해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은 “경주의 삼성 천우개발이 수많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약 30년 가까이 무탈히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대구지방환경청은 어떤 역할일 했는지 의문”이라며 “본 사안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지방 환경청의 소임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