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의원실-20181018]㈜천우개발의 신규사업 허가 요청지,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
㈜천우개발의 신규사업 허가 요청지,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
- 정확한 판단위해 법령 해석 검토 필요-

㈜천우개발은 1998년경부터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산143-3번지 일원 채석부지에서 채석허가를 득하고 토석채취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2017년부터 위 송선리 산 143-3번지 채석부지에 인접한 송선리 산 140번지 일원에 대한 토석채취 신규 허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천우개발이 신규사업 허가를 낸 140번지 석산확산부지는 경부고속철도 경계로부터 1km ~ 1.2km 의 가시권에 있으며, 천우개발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도 경부고속철도 아래 도로까지의 거리를 1,593m 기재한 바 있다.

그런데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2항제1호는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제1항제3호에 따라 고속국도 및 철도 연변가시거리지역의 경우 2천미터 이내의 산지는 토석의 굴취·채취가 제한되는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고속국도 및 철도 연변가시지역의 2천미터 이내의 산지는 토석의 굴취·채취가 제한되며, 또 토석채취제한 예외의 규정 있더라도 해다 규정이 지난 2010. 12. 7일에 신설됐기 때문에 이 예외조항 이전의 설치는 연변가시지역 2천 미터 이내의 고속국도 및 철도까지는 법적으로 구속할 수 없다.

따라서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은 2010년 11월 1일에 개통됐음으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제한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즉, 천우개발이 신규사업을 하겠다고 낸 송선리 140번지는 토석채취제한구역에 해당한다.

한정애 의원은 “천우개발이 신규허가를 신청한 지역은 현행법상 토성채취제한구역으로 구분된다”며 “대구지방환경청은 명확한 법령 해석을 통해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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