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의원실-20181022]환경부·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코 앞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 나몰라라
의원실
2018-10-31 15: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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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코 앞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 나몰라라
- 반입금지 가연성 폐기물, 지속적으로 반입돼
- 외부 지적 때만 반짝 단속, 업자들 비웃듯 불법행위 계속해
- 실질적인 관리단속 강화 필요 및 중장기적인 대책마련 필요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업무처리지침으로 ▲폐기물은 소각, 매립 등의 처분을 하기보다는 우선 재활용토록 하고 있고 ▲특히 건설폐기물은 재활용하지 않는 폐기물은 가능한 소각하고 ▲분리선별이 어려운 혼합건설폐기물의 경우는 가연성폐기물의 함유량을 5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가연성폐기물 반입규정, 국가 법령보다 매우 약해
가연성폐기물에 대한 법령 상의 명확한 처리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소각대상 가연성혼합반입 폐기물의 경우 ‘20 이상 30’ 혼합하여 반입할 경우 단순 벌점이 주어지며, 이 마저도 20 미만 혼합하여 반입할 경우에는 아무런 제재사항도 없는 실정이다.
현행 벌점제는 반입금지 등과 같은 강력한 조치가 아니라 단순히 월 기준 벌점누계 X 톤당 반입단가 정도의 가산금을 부과받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또한 수도권매립지의 2017년도 연간 반입 및 위반 차량대수 현황을 보면, 가연성폐기물이 혼합되어 많이 들어오는 중간처리잔재물과 건설폐기물의 연간 반입 차량대수 총 12만2천대 대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적발한 1,832대를 비교해보면 전체 대비 약 1.5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2. 수도권매립관리공사 계속된 지적에도 실효성 있는 대책 안세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가연성폐기물 불법 반입문제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님. 그동안 국회를 비롯해 사법당국에서도 여러차례 문제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나 몰라라’ 수준이 아니라 ‘무시하고 있었다’해도 무방할 정도임.
한정애 국회의원은 “실제 현장을 방문해서 살펴보니 수도권매립공사의 있으나마나한 규정으로 업자들이 지속적으로 가연성폐기물을 무단 반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반입규정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과 건페법의 규정 범위를 상당부분 벗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현장에서는 불법이 난무하는데 환경부와 공사는 탁상행정만 펼치고 있다”며 “홍보에 치우친 단기 대책 말고 중·장기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 앞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 나몰라라
- 반입금지 가연성 폐기물, 지속적으로 반입돼
- 외부 지적 때만 반짝 단속, 업자들 비웃듯 불법행위 계속해
- 실질적인 관리단속 강화 필요 및 중장기적인 대책마련 필요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업무처리지침으로 ▲폐기물은 소각, 매립 등의 처분을 하기보다는 우선 재활용토록 하고 있고 ▲특히 건설폐기물은 재활용하지 않는 폐기물은 가능한 소각하고 ▲분리선별이 어려운 혼합건설폐기물의 경우는 가연성폐기물의 함유량을 5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가연성폐기물 반입규정, 국가 법령보다 매우 약해
가연성폐기물에 대한 법령 상의 명확한 처리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소각대상 가연성혼합반입 폐기물의 경우 ‘20 이상 30’ 혼합하여 반입할 경우 단순 벌점이 주어지며, 이 마저도 20 미만 혼합하여 반입할 경우에는 아무런 제재사항도 없는 실정이다.
현행 벌점제는 반입금지 등과 같은 강력한 조치가 아니라 단순히 월 기준 벌점누계 X 톤당 반입단가 정도의 가산금을 부과받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또한 수도권매립지의 2017년도 연간 반입 및 위반 차량대수 현황을 보면, 가연성폐기물이 혼합되어 많이 들어오는 중간처리잔재물과 건설폐기물의 연간 반입 차량대수 총 12만2천대 대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적발한 1,832대를 비교해보면 전체 대비 약 1.5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2. 수도권매립관리공사 계속된 지적에도 실효성 있는 대책 안세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가연성폐기물 불법 반입문제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님. 그동안 국회를 비롯해 사법당국에서도 여러차례 문제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나 몰라라’ 수준이 아니라 ‘무시하고 있었다’해도 무방할 정도임.
한정애 국회의원은 “실제 현장을 방문해서 살펴보니 수도권매립공사의 있으나마나한 규정으로 업자들이 지속적으로 가연성폐기물을 무단 반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반입규정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과 건페법의 규정 범위를 상당부분 벗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현장에서는 불법이 난무하는데 환경부와 공사는 탁상행정만 펼치고 있다”며 “홍보에 치우친 단기 대책 말고 중·장기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