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의원실-20181025]정부의 수질 TMS 조작방지를 위한 툥신표준규격 개정 및 시행에도 여전희 TMS 조작 활개
의원실
2018-10-31 16: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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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질 TMS 조작방지를 위한 툥신표준규격 개정 및 시행에도 여전희 TMS 조작 활개
- 장비 성능검사 강화를 통한 조작가능 장비 시장 유통 원천 차단 필요
- 수처리시설과 측정기기 관리업체 분할 발주 등 근본적 개선 필요
환경부는 사업장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현황을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수질TMS를 운영중이다. 이를 통해 공공하·폐수 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의 최종 방류구의 수질을 측정, 해당 측정자료를 관제센터에서 받아, 관제센터는 해당 자료가 ▲수질분석자료 ▲배출량 통계 정보 ▲배출부과금 산정자료 등으로 쓰일 수 있도록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수질TMS가 부착된 처리시설은 958개소에 달하고 있다.
수질 TMS는 측정기기의 상수값을 조작하는 사례가 적발되기 시작하자 2015년에 TMS장비조작을 막기 위해 측정상수 11개를 추가 전송토록 하는 내용의 통신표준규격을 개정,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중이다.
1. 장비조작으로 인한 측정값 조작, 여전히 현장에 만연
문제는 기존의 장비들은 값을 조작하면 그 값이 내부에 남아 조작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지만, 바뀐 시스템은 관련 기록이 전혀 남지 않아 현장을 적발하지 않으면 조작 여부를 알 수 없다.
2. 590개 하수처리장 중 약 40가 조작가능한 측정기기 사용 중
환경부가 제출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TN, TP 측정기기 중 현재까지 결과값을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코비, 호리바코리아의 제조기기가 현장에서 40 이상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시설의 하루 처리용량만 8백2십만톤에 달한다.
3. TMS 문열림 횟수 지나치게 많아
현재 수질 TMS 장비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TMS실 문을 열고 들어가야만 한다. 업체 측에서 임의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는 없지만, 업체에서 공단 측에 점검을 요청하면 공단이 승인을 내주는 형식으로 보안이 허술한 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4. 장비를 통한 측정조작 끝임없이 지속됨에도 성능검사는 무사통과?!
수질TMS 측정값 조작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능검사 당시부터 조작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철저히 검사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검사를 대행하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이 같은 조작 가능한 장비들에 대해 성능검사를 합격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측정값 조작 방지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새로운 통신표준규격까지 마련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측정값 조작이 가능한 실정”이라며 “관련 규정을 강화해서 조작이 가능한 장비가 시장에 유통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정애 의원은 “조작이 가능한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을 받도록 해 두 번 다시 이런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장비 성능검사 강화를 통한 조작가능 장비 시장 유통 원천 차단 필요
- 수처리시설과 측정기기 관리업체 분할 발주 등 근본적 개선 필요
환경부는 사업장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현황을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수질TMS를 운영중이다. 이를 통해 공공하·폐수 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의 최종 방류구의 수질을 측정, 해당 측정자료를 관제센터에서 받아, 관제센터는 해당 자료가 ▲수질분석자료 ▲배출량 통계 정보 ▲배출부과금 산정자료 등으로 쓰일 수 있도록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수질TMS가 부착된 처리시설은 958개소에 달하고 있다.
수질 TMS는 측정기기의 상수값을 조작하는 사례가 적발되기 시작하자 2015년에 TMS장비조작을 막기 위해 측정상수 11개를 추가 전송토록 하는 내용의 통신표준규격을 개정,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중이다.
1. 장비조작으로 인한 측정값 조작, 여전히 현장에 만연
문제는 기존의 장비들은 값을 조작하면 그 값이 내부에 남아 조작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지만, 바뀐 시스템은 관련 기록이 전혀 남지 않아 현장을 적발하지 않으면 조작 여부를 알 수 없다.
2. 590개 하수처리장 중 약 40가 조작가능한 측정기기 사용 중
환경부가 제출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TN, TP 측정기기 중 현재까지 결과값을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코비, 호리바코리아의 제조기기가 현장에서 40 이상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시설의 하루 처리용량만 8백2십만톤에 달한다.
3. TMS 문열림 횟수 지나치게 많아
현재 수질 TMS 장비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TMS실 문을 열고 들어가야만 한다. 업체 측에서 임의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는 없지만, 업체에서 공단 측에 점검을 요청하면 공단이 승인을 내주는 형식으로 보안이 허술한 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4. 장비를 통한 측정조작 끝임없이 지속됨에도 성능검사는 무사통과?!
수질TMS 측정값 조작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능검사 당시부터 조작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철저히 검사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검사를 대행하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이 같은 조작 가능한 장비들에 대해 성능검사를 합격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측정값 조작 방지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새로운 통신표준규격까지 마련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측정값 조작이 가능한 실정”이라며 “관련 규정을 강화해서 조작이 가능한 장비가 시장에 유통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정애 의원은 “조작이 가능한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을 받도록 해 두 번 다시 이런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