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의원실-20181029]환경부의 케미포비아 조장, 국민 불안 가중시키고 기업은 죽이나
환경부의 케미포비아 조장, 국민 불안 가중시키고 기업은 죽이나
- 어설픈 환경표지 인증제도, 제도운용 곳곳 허점
- 제도 허점 인용한 경쟁업체 죽이기와 이에 동조한 환경부 그리고 언론
- 인증방법 및 취소사유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환경부로부터 위탁 시행중이다.

‘발포 합성수지제 매트’의 경우 환경표지 인증기준 중 EL327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크림하우스 유아매트 사건을 통해 환경부와 기술원의 EL327 인증제도 운용과 인증 취소 및 사후관리 과정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1. 애시당초 지키기 불가능한 EL327 인증기준
EL327의 환경 관련 기준을 살펴보면 제품의 구성 원료로 ‘(표2에 따른) UN GHS H코드’를 원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UN GHS에 등록된 물질은 4,231개에 달하며 그 중 EL327인증기준에서 제한하고 있는 UN GHS H코드 물질은 무려 2,067개에 달해, 현실적으로 기업에서 해당 인증을 받기 위해 물질을 분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기준이다.

이에 기술원은 원료물질의 개수가 2067개로 분석시간 및 시험비용 과다 등으로 시험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해 EL327 인증 시 해당 물질 사용여부를 기업들이 제출한 서류로만 확인하고 있다.

2. 허술한 인증기준 이용한 경쟁업체의 민원제기
이 같은 허술한 인증기준을 이용한 경쟁업체의 민원으로 민원을 당한 업체의 인증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3. 환경부와 기술원의 어설픈 인증제도 운영
아직 국내 시험법 중 제품에 함유된 DMAc를 검사하는 표준화된 시험방법이 없으며, 이에 기술원은 지난해 말에 FITI의 의뢰해 올해 5월에서야 DMAc에 대한 측정방법은 마련한 상황이다.

현재 EL327에서 비의도적인 혼입 근거를 0.01로 잡은 기준은 북유럽 친환경 인증 노르딕 스완 에코라벨 제도의 유사 제품군에서 설정한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노르딕 스완 에코라벨의 DMAc에 대한 기준을 찾아보니 DMAc에 대한 기준이 0.1wt(weight percent)으로, 환산하면 1,000ppm, 즉 1,000mg/kg로 EL327보다도 10배나 허용치가 높다.

4. 환경부와 기술원 케미포비아 조장으로 국민 불안 야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통해 크림하우스 제품에 대한 무해성이 어느 정도 입증되었으나, 인증취소 당시 환경부 관계자들의 잘못되고 왜곡된 언론 인터뷰가 국민불안을 조장하였고, 그에 따라 언론들도 앞다투어 관련 내용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환경부와 기술원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인해 현재 한 중소 업체는 인증취소일로부터 현재까지 약 147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고 있고, 매출액도 지난 3년 대비 약 6분 1수준으로 급감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난 3월까지 총 60명의 직원 중 15명의 직원이 퇴사했고, 100 협력업체인 스티치하우스의 경우 부도위기에 직면해 총 직원 74.4인 29명이나 퇴사한 상황이다.

한정애 의원은 “기술원의 인증취소 통보서 한 장의 무게는 환경부와 기술원이 생각했던 것 보다 무겁다”며 “적발일시, 위반법령, 검출된 물질명 등 제대로 적시되지 않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이 통보서 하나로 중소기업 하나가 휘청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이후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적 두려움은 매우 큰 상황”이라며 “부처는 중심을 제대로 잡고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상황을 잘 조절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가 국민 불안을 조장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