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호의원실-20181015]안전장치 점검 안 되는 자동차 4,232대 국내 도로 달린다
의원실
2018-10-31 17: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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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 점검 안 되는 자동차 4,232대국내 도로 달린다
□ 최근 자동차 업계에는 자율주행, 친환경 자동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차량이 개발 · 판매되고 있음.
o 이에 교통안전공단은 신기술 적용 차량에 장착된 첨단 전자 안전장치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카디스(KADIS)라는 검사용 진단기를 개발 중.(연내 개발완료 예정)
⇒ 자동차 업계는 4차 산업시대의 화두인 자율자동차에 적용될 각종 첨단 장치를 개발하고 있음. 업계의 개발 속도를 따라가려면 카디스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함.
⇒ 이사장, 현재 자동차 검사에 사용되는 진단기는 자동차 제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제작되지 않아서 검사신뢰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카디스는 국내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의 제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고 있나?
□ 자동차 관리법 제32조의 2 제1항 3의 2호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는 교통안전공단에 카디스 제작을 위한 자료를 무상제공 하도록 되어있음.
o 그런데 국내에 자동차를 판매했지만, 판매실적 저조 등을 이유로 폐업한 수입자동차 업체들이 있음.
o 교통안전공단은 이 업체들에게서 안전 운전 보조 장치 관련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음.
「자동차관리법」제32조의 2 제1항
3의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정비매뉴얼,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자료 등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및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무상 제공. 이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현재 관련 자료가 없이 국내 도로를 달리고 있는 차량은 총 4개 제작사, 4,232대.
⇒ 이사장, 제작사로부터 차량 관련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면 어떻게 안전 운전 보조장치 검사하나? (육안으로 램프 경고등을 확인하면서 검사)
⇒ 현재 사용되는 진단기로도 검사신뢰성이 저하되는데, 육안으로 검사하면 신뢰성 저하 안되나? 국민 안전을 생각해서라면 폐업한 수입자동차 회사의 본사를 찾아가서라도 자료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검사용 진단기도 큰 문제임. 현재 사용중인 진단기는 국산 자동차는 모든 검사가 가능함. 그러나 수입 자동차는 안전운전 보조장치 검사가 안돼서 생략하고 있음.
⇒ 교통안전을 책임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렇게 허술하게 안전진단, 검사를 해서야 되겠나?
⇒ 교통안전공단은 하루빨리 카디스 개발을 완료해서 수입 자동차도 국산 자동차와 똑같이 안전운전 보조장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이미 폐업한 제조사에게서 차량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제조사 전용 진단기를 구매해서라도 자동차 검사의 구멍을 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 최근 자동차 업계에는 자율주행, 친환경 자동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차량이 개발 · 판매되고 있음.
o 이에 교통안전공단은 신기술 적용 차량에 장착된 첨단 전자 안전장치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카디스(KADIS)라는 검사용 진단기를 개발 중.(연내 개발완료 예정)
⇒ 자동차 업계는 4차 산업시대의 화두인 자율자동차에 적용될 각종 첨단 장치를 개발하고 있음. 업계의 개발 속도를 따라가려면 카디스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함.
⇒ 이사장, 현재 자동차 검사에 사용되는 진단기는 자동차 제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제작되지 않아서 검사신뢰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카디스는 국내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의 제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고 있나?
□ 자동차 관리법 제32조의 2 제1항 3의 2호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는 교통안전공단에 카디스 제작을 위한 자료를 무상제공 하도록 되어있음.
o 그런데 국내에 자동차를 판매했지만, 판매실적 저조 등을 이유로 폐업한 수입자동차 업체들이 있음.
o 교통안전공단은 이 업체들에게서 안전 운전 보조 장치 관련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음.
「자동차관리법」제32조의 2 제1항
3의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정비매뉴얼,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자료 등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및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무상 제공. 이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현재 관련 자료가 없이 국내 도로를 달리고 있는 차량은 총 4개 제작사, 4,232대.
⇒ 이사장, 제작사로부터 차량 관련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면 어떻게 안전 운전 보조장치 검사하나? (육안으로 램프 경고등을 확인하면서 검사)
⇒ 현재 사용되는 진단기로도 검사신뢰성이 저하되는데, 육안으로 검사하면 신뢰성 저하 안되나? 국민 안전을 생각해서라면 폐업한 수입자동차 회사의 본사를 찾아가서라도 자료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검사용 진단기도 큰 문제임. 현재 사용중인 진단기는 국산 자동차는 모든 검사가 가능함. 그러나 수입 자동차는 안전운전 보조장치 검사가 안돼서 생략하고 있음.
⇒ 교통안전을 책임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렇게 허술하게 안전진단, 검사를 해서야 되겠나?
⇒ 교통안전공단은 하루빨리 카디스 개발을 완료해서 수입 자동차도 국산 자동차와 똑같이 안전운전 보조장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이미 폐업한 제조사에게서 차량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제조사 전용 진단기를 구매해서라도 자동차 검사의 구멍을 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