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호의원실-20181029]고속도로 낙하물 132만 개, 피해보상 0.001, 피해자 지원 법안 마련해야
의원실
2018-10-31 17:45:32
35
고속도로 낙하물 132만 개, 피해보상 0.001
피해자 지원 법안 마련해야
⇒ 장관, 최근 5년간 한국도로공사가 수거한 낙하물이 몇 개인지 아나?
□ 도로공사가 5년간 수거한 낙하물은 132만 2천 개. 그러나 낙하물 사고 피해보상은 단 16건(540만 원). 낙하물 보상률은 0.001에 불과.
o 5년간 낙하물 사고는 244건,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47명
o 올해도 2건의 사고로 사망자 2명 추가 발생했고, 일주일 전에도(23일) 천안논산고속도로(민자)에서 고속버스 한 대가 앞서 달리던 화물트럭에서 떨어진 낙하물을 피하려다 5m 아래로 굴러 떨어짐.
⇒ 이 사고로 고속버스에 타고있던 승객 1명 사망, 13명 부상.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낙하물 수거 현황>
구 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수거(건)
1,322,006
273,026
290,764
227,341
276,523
254,352
□ 도로공사는 낙하물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피해자가 많은 것도 알면서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집계도 안함.
⇒ 도로공사가 국민 안전을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 장관은 이러한 사실 알고 있었나? 국토부도 책임 통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도로공사가 고속도로에 떨어지는 낙하물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낙하물을 제보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낙하물 신고 포상제도’ 운영.
⇒ 그러나 최근 5년간 낙하물 신고 포상제도 운영실적은 접수 건 수 34건에 포상금 170만원이 전부.
⇒ 2017년은 실적이 0건으로 전무함.
⇒ 산하기관이 어떻게 일하는지 확인도 안하나? 맡겨놓으면 그만인가?
⇒ 국토부는 고속도로 신설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어떤 문제를 겪는지 파악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낙하물 신고 포상제도 운영결과>
구 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접수(건)
34
-
15
8
11
0
포상금(천원)
1,700
-
750
400
550
0
□ 도로공사는 민법, 교통안전관리 업무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도로공사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피해액을 배상.
⇒ 장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대해 들어봤나? 뺑소니, 무보험 자동차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하고, 사고 원인자를 찾아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해서 피해자에게 보상한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원인자를 찾기 어려운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뺑소니 사고와 유사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범위를 넓혀서 낙하물 피해도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나?
※ 현재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따라 낙하물을 발생시킨 운전자가 확인이 가능할 경우, 책임 보험으로 피해자 사상, 부상시 손해를 배상. 그러나 낙하물을 떨어뜨린 운전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배상 불가.
- 손해보험협회 측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낙하물을 포함시킬 경우, 책임보험금이 상승될 수 있음을 우려함. (손해보험협회 김영산 부장 답변)
⇒ 낙하물 피해자도 정부가 보호해야 할 국민. 앞으로 국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부처, 담당 기관 나눌 것이 아니라 국토부가 먼저 나서서 개선해야 할 것.
피해자 지원 법안 마련해야
⇒ 장관, 최근 5년간 한국도로공사가 수거한 낙하물이 몇 개인지 아나?
□ 도로공사가 5년간 수거한 낙하물은 132만 2천 개. 그러나 낙하물 사고 피해보상은 단 16건(540만 원). 낙하물 보상률은 0.001에 불과.
o 5년간 낙하물 사고는 244건,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47명
o 올해도 2건의 사고로 사망자 2명 추가 발생했고, 일주일 전에도(23일) 천안논산고속도로(민자)에서 고속버스 한 대가 앞서 달리던 화물트럭에서 떨어진 낙하물을 피하려다 5m 아래로 굴러 떨어짐.
⇒ 이 사고로 고속버스에 타고있던 승객 1명 사망, 13명 부상.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낙하물 수거 현황>
구 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수거(건)
1,322,006
273,026
290,764
227,341
276,523
254,352
□ 도로공사는 낙하물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피해자가 많은 것도 알면서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집계도 안함.
⇒ 도로공사가 국민 안전을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 장관은 이러한 사실 알고 있었나? 국토부도 책임 통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도로공사가 고속도로에 떨어지는 낙하물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낙하물을 제보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낙하물 신고 포상제도’ 운영.
⇒ 그러나 최근 5년간 낙하물 신고 포상제도 운영실적은 접수 건 수 34건에 포상금 170만원이 전부.
⇒ 2017년은 실적이 0건으로 전무함.
⇒ 산하기관이 어떻게 일하는지 확인도 안하나? 맡겨놓으면 그만인가?
⇒ 국토부는 고속도로 신설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어떤 문제를 겪는지 파악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낙하물 신고 포상제도 운영결과>
구 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접수(건)
34
-
15
8
11
0
포상금(천원)
1,700
-
750
400
550
0
□ 도로공사는 민법, 교통안전관리 업무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도로공사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피해액을 배상.
⇒ 장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대해 들어봤나? 뺑소니, 무보험 자동차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하고, 사고 원인자를 찾아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해서 피해자에게 보상한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원인자를 찾기 어려운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뺑소니 사고와 유사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범위를 넓혀서 낙하물 피해도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나?
※ 현재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따라 낙하물을 발생시킨 운전자가 확인이 가능할 경우, 책임 보험으로 피해자 사상, 부상시 손해를 배상. 그러나 낙하물을 떨어뜨린 운전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배상 불가.
- 손해보험협회 측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낙하물을 포함시킬 경우, 책임보험금이 상승될 수 있음을 우려함. (손해보험협회 김영산 부장 답변)
⇒ 낙하물 피해자도 정부가 보호해야 할 국민. 앞으로 국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부처, 담당 기관 나눌 것이 아니라 국토부가 먼저 나서서 개선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