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호의원실-20181029]“부정검사 안하려면 일 그만둬라”, 구멍 뚫린 자동차 검사제도
의원실
2018-10-31 17:46:40
65
“부정검사 안하려면 일 그만둬라”
구멍 뚫린 자동차 검사제도
⇒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불법이 만연한 자동차 검사 제도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함.
⇒ 정기검사 대행업자는 단돈 만 원으로 공단 검사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16년 된 노후 자동차를 무조건 합격시켜준다고 함.
□ ‘공단·지정 검사소별 자동차 정기검사 현황’ 을 보면 공단 검사소 불합격률은 26.6, 민간 검사소는 15.5로 11.6 차이.
⇒ 종합검사 불합격률은 공단 검사소 32.1, 민간 19.7로 12.4 차이.
⇒ 다시 말해 민간 검사소가 공단 검사소보다 합격을 더 잘 준다는 것.
<검사소별 자동차 지정검사 현황>
(단위 : 대/)
구분
공단
지정
총계
검사대수
부적합대수
부적합률
검사대수
부적합대수
부적합률
검사대수
부적합대수
부적합률
2018.8
2,114,327
562,070
26.6
5,577,958
864,905
15.5
7,692,285
1,426,975
18.6
<검사소별 자동차 종합검사 현황>
(단위 : 대/)
구분
공단
지정
총계
검사대수
부적합대수
부적합률
검사대수
부적합대수
부적합률
검사대수
부적합대수
부적합률
2018.9
1,207,462
388,524
32.1
2,530,888
497,754
19.7
3,738,350
886,278
23.7
□ 또한, 최근 3년간 공단 검사소는 정기검사 불합격률이 0인 곳이 없는 반면, 민간 검사소는 65개나 됨.
⇒ 장관, 3년 동안 자동차 40,535대 검사했는데 불합격 차량이 한 대도 안 나옴. 이런 수치들이 정상인가?
<검사소 부적합율 현황>
연도
검사소(개소)
검사 차량(대)
불합격()
2015~2018.8
65
40,535
0
⇒ 국토부는 부정검사 등 자동차 검사의 문제점을 항상 지적 받았지만, 특별점검 외에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함. 이유가 무엇인지?
⇒ 국토부가 지금까지 외면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음. 장관께서는 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바람.
(통화내용 재생)
□ 통화에 나오는 제보자는 최근 한 민간 검사소를 퇴사. 이유는 검사소 사장이 자동차 부정검사를 종용했는데, 제보자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
⇒ 국토부는 자동차 검사업계의 ‘을’인 검사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 단 한번이라도 고민한 적 있나?
□ 현행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별표2] ‘종합검사의 시설·장비·인력기준’은 검사하는 자동차 대 수 별 필요 인력을 명시.
ㅇ 한달에 자동차 검사를 300대 이하로 하는 검사소는 검사원을 2명 이상 둬야 하고, 800대 이하는 3명 이상 둬야 하는 식의 기계적 기준.
ㅇ 공단 검사소와 민간 검사소의 검사원 기준도 상이함. 검사 진로 1개 기준으로 공단 검사소는 검사원 3명 이상일 때 1인당(月) 최대 194대 자동차 검사하는데, 민간 검사소는 검사원 3명 이상일 때 1인당(月) 최대 266대 검사.
⇒ 검사원 4명 이상일 때 공단 검사원은 1인당 최대 312대 자동차 검사하는데, 민간 검사소는 1인당 최대 375대 검사.
⇒ 공단 검사원 기준과 민간 검사원 기준이 다른 이유가 뭔지?
⇒ 장관, 연구용역 한번 안하고 인력기준 만들다 보니, 정작 실무자인 검사원의 업무량은 참고하지 않은 것 아닌가?
※ [별표 2] 종합검사의 시설·장비·인력기준(제14조 관련)
가) 종합검사대행자(공단 검사소)
검사진로당 연간 검사대수
검사진로당 종합검사원 수
7천대 미만
7천대 이상 1만 5천대 미만
1만 5천대 이상 2만 5천대 미만
2만 5천대 이상
3명 이상 / 1인당 월 194대
4명 이상 / 1인당 월 312대
5명 이상 / 1인당 월 416대
6명 이상 / 1인당 월 347대
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민간 검사소)
검사소당 월간 검사대수
검사소당 종합검사원 수
300대 이하
300대 초과 800대 이하
800대 초과 1천500대 이하
1천500대 초과
2명 이상 / 1인당 월 150대
3명 이상 / 1인당 월 266대
4명 이상 / 1인당 월 375대
5명 이상 / 1인당 월 300대
※ (파란색 글씨는 의원실 작성)
□ ‘셀프 검사’는 인력기준을 지키기 위한 편법으로 검사소 사장 또는 사장 가족들이 검사원으로 등록하고 실제 검사 업무는 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예를 들어 한 달에 800대 이하 자동차를 검사하는 검사소는 검사원을 세 명 채용해야 함. 그 중 1명이 사장이고, 나머지 1명 마저 사장 가족에 검사도 안 한다면 나머지 검사원 1명이 800대를 검사한다는 것.
⇒ 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추정’자료를 보면, 사장이 검사원으로 등록된 업체는 전국에 290개. 이들 업체 중 대부분은 정당한 방법으로 검사를 할 것. 그러나 편법 검사소도 분명히 존재함.
□ 제보자에 의하면 검사소는 인력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단기 알바 검사원을 채용한다고 함.
ㅇ 한 달에 300대 이하 자동차를 검사하는 검사소는 2명의 검사원을 채용해야 함.
ㅇ 한 달을 30일로 봤을 때, 25일은 검사원 1명이 검사 업무를 수행함. 나머지 2~3일은 단기 알바를 채용해서 인력기준을 충족시키는 편법을 이용해 인건비를 줄인다는 것.
⇒ 결과적으로 검사해야 할 차량이 많은 검사원은 할당량을 소화하기 위해 약식검사·부정검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
⇒ 물론 저는 이 제보를 100 신뢰하지 않음. 장관께서는 이 제보가 모두 사실인지 확인 가능한가?
⇒ 당연히 장관도 확인 못 함. 저는 이 제보와 관련한 자료요구를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에 요청했지만, 두 기관 다 검사원 처우에 신경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출 할 수 있는 자료가 없거나, 추정치를 제출.
□ 국토부는 지금까지 민간자동차 검사소 사장들의 모임인 전국 자동차 검사정비 사업조합 연합회 의견에만 귀기울여옴.
⇒ 심지어 국토부 퇴직자 1명은 조합 연합회에 전무로 재취업해 근무중.
⇒ 민간 검사소 점검 여부가 조합을 통해 검사소로 전달되는 것 아닌가?
⇒ 국토부는 자동차 검사업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자동차 검사원의 처우개선에 대해 고민해본 적 있는지?
<전국 자동차 검사 정비사업 조합 연합회 내 국토부 퇴직자 재취업 현황>
성 명
채용일자
직급
국토부 퇴직일자
조 * *
2018.03.12.
전무
2015.02.24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15년 도로 이용으로 발생한 미세먼지(PM10) 배출량은 9,583톤으로 전년 대비(10,019톤) 감소(-436톤).
⇒ 자동차 검사의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한다면 도로 이용으로 인한 미세먼지가 지금보다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최근 5년간 지정 검사소 특별단속을 4번 실시한 것이 전부, 부정검사 등 자동차 검사제도 문제는 여전함.
⇒ 검사원 1인 당 월간 검사대수를 정해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정·편법 검사를 예방하는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생각.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검사원의 업무량을 생각한 인력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함께 불합격률이 0인 검사소가 제대로 검사를 해도 불합격률 0가 나오는지 직접 검사원을 파견해 확인 해주시길 바람.
⇒ 또한, 국토부는 자동차 검사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 검사 제도를 개선해 구멍 뚫린 자동차 검사 제도를 개선하길 바람.
구멍 뚫린 자동차 검사제도
⇒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불법이 만연한 자동차 검사 제도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함.
⇒ 정기검사 대행업자는 단돈 만 원으로 공단 검사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16년 된 노후 자동차를 무조건 합격시켜준다고 함.
□ ‘공단·지정 검사소별 자동차 정기검사 현황’ 을 보면 공단 검사소 불합격률은 26.6, 민간 검사소는 15.5로 11.6 차이.
⇒ 종합검사 불합격률은 공단 검사소 32.1, 민간 19.7로 12.4 차이.
⇒ 다시 말해 민간 검사소가 공단 검사소보다 합격을 더 잘 준다는 것.
<검사소별 자동차 지정검사 현황>
(단위 : 대/)
구분
공단
지정
총계
검사대수
부적합대수
부적합률
검사대수
부적합대수
부적합률
검사대수
부적합대수
부적합률
2018.8
2,114,327
562,070
26.6
5,577,958
864,905
15.5
7,692,285
1,426,975
18.6
<검사소별 자동차 종합검사 현황>
(단위 : 대/)
구분
공단
지정
총계
검사대수
부적합대수
부적합률
검사대수
부적합대수
부적합률
검사대수
부적합대수
부적합률
2018.9
1,207,462
388,524
32.1
2,530,888
497,754
19.7
3,738,350
886,278
23.7
□ 또한, 최근 3년간 공단 검사소는 정기검사 불합격률이 0인 곳이 없는 반면, 민간 검사소는 65개나 됨.
⇒ 장관, 3년 동안 자동차 40,535대 검사했는데 불합격 차량이 한 대도 안 나옴. 이런 수치들이 정상인가?
<검사소 부적합율 현황>
연도
검사소(개소)
검사 차량(대)
불합격()
2015~2018.8
65
40,535
0
⇒ 국토부는 부정검사 등 자동차 검사의 문제점을 항상 지적 받았지만, 특별점검 외에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함. 이유가 무엇인지?
⇒ 국토부가 지금까지 외면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음. 장관께서는 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바람.
(통화내용 재생)
□ 통화에 나오는 제보자는 최근 한 민간 검사소를 퇴사. 이유는 검사소 사장이 자동차 부정검사를 종용했는데, 제보자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
⇒ 국토부는 자동차 검사업계의 ‘을’인 검사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 단 한번이라도 고민한 적 있나?
□ 현행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별표2] ‘종합검사의 시설·장비·인력기준’은 검사하는 자동차 대 수 별 필요 인력을 명시.
ㅇ 한달에 자동차 검사를 300대 이하로 하는 검사소는 검사원을 2명 이상 둬야 하고, 800대 이하는 3명 이상 둬야 하는 식의 기계적 기준.
ㅇ 공단 검사소와 민간 검사소의 검사원 기준도 상이함. 검사 진로 1개 기준으로 공단 검사소는 검사원 3명 이상일 때 1인당(月) 최대 194대 자동차 검사하는데, 민간 검사소는 검사원 3명 이상일 때 1인당(月) 최대 266대 검사.
⇒ 검사원 4명 이상일 때 공단 검사원은 1인당 최대 312대 자동차 검사하는데, 민간 검사소는 1인당 최대 375대 검사.
⇒ 공단 검사원 기준과 민간 검사원 기준이 다른 이유가 뭔지?
⇒ 장관, 연구용역 한번 안하고 인력기준 만들다 보니, 정작 실무자인 검사원의 업무량은 참고하지 않은 것 아닌가?
※ [별표 2] 종합검사의 시설·장비·인력기준(제14조 관련)
가) 종합검사대행자(공단 검사소)
검사진로당 연간 검사대수
검사진로당 종합검사원 수
7천대 미만
7천대 이상 1만 5천대 미만
1만 5천대 이상 2만 5천대 미만
2만 5천대 이상
3명 이상 / 1인당 월 194대
4명 이상 / 1인당 월 312대
5명 이상 / 1인당 월 416대
6명 이상 / 1인당 월 347대
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민간 검사소)
검사소당 월간 검사대수
검사소당 종합검사원 수
300대 이하
300대 초과 800대 이하
800대 초과 1천500대 이하
1천500대 초과
2명 이상 / 1인당 월 150대
3명 이상 / 1인당 월 266대
4명 이상 / 1인당 월 375대
5명 이상 / 1인당 월 300대
※ (파란색 글씨는 의원실 작성)
□ ‘셀프 검사’는 인력기준을 지키기 위한 편법으로 검사소 사장 또는 사장 가족들이 검사원으로 등록하고 실제 검사 업무는 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예를 들어 한 달에 800대 이하 자동차를 검사하는 검사소는 검사원을 세 명 채용해야 함. 그 중 1명이 사장이고, 나머지 1명 마저 사장 가족에 검사도 안 한다면 나머지 검사원 1명이 800대를 검사한다는 것.
⇒ 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추정’자료를 보면, 사장이 검사원으로 등록된 업체는 전국에 290개. 이들 업체 중 대부분은 정당한 방법으로 검사를 할 것. 그러나 편법 검사소도 분명히 존재함.
□ 제보자에 의하면 검사소는 인력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단기 알바 검사원을 채용한다고 함.
ㅇ 한 달에 300대 이하 자동차를 검사하는 검사소는 2명의 검사원을 채용해야 함.
ㅇ 한 달을 30일로 봤을 때, 25일은 검사원 1명이 검사 업무를 수행함. 나머지 2~3일은 단기 알바를 채용해서 인력기준을 충족시키는 편법을 이용해 인건비를 줄인다는 것.
⇒ 결과적으로 검사해야 할 차량이 많은 검사원은 할당량을 소화하기 위해 약식검사·부정검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
⇒ 물론 저는 이 제보를 100 신뢰하지 않음. 장관께서는 이 제보가 모두 사실인지 확인 가능한가?
⇒ 당연히 장관도 확인 못 함. 저는 이 제보와 관련한 자료요구를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에 요청했지만, 두 기관 다 검사원 처우에 신경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출 할 수 있는 자료가 없거나, 추정치를 제출.
□ 국토부는 지금까지 민간자동차 검사소 사장들의 모임인 전국 자동차 검사정비 사업조합 연합회 의견에만 귀기울여옴.
⇒ 심지어 국토부 퇴직자 1명은 조합 연합회에 전무로 재취업해 근무중.
⇒ 민간 검사소 점검 여부가 조합을 통해 검사소로 전달되는 것 아닌가?
⇒ 국토부는 자동차 검사업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자동차 검사원의 처우개선에 대해 고민해본 적 있는지?
<전국 자동차 검사 정비사업 조합 연합회 내 국토부 퇴직자 재취업 현황>
성 명
채용일자
직급
국토부 퇴직일자
조 * *
2018.03.12.
전무
2015.02.24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15년 도로 이용으로 발생한 미세먼지(PM10) 배출량은 9,583톤으로 전년 대비(10,019톤) 감소(-436톤).
⇒ 자동차 검사의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한다면 도로 이용으로 인한 미세먼지가 지금보다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최근 5년간 지정 검사소 특별단속을 4번 실시한 것이 전부, 부정검사 등 자동차 검사제도 문제는 여전함.
⇒ 검사원 1인 당 월간 검사대수를 정해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정·편법 검사를 예방하는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생각.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검사원의 업무량을 생각한 인력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함께 불합격률이 0인 검사소가 제대로 검사를 해도 불합격률 0가 나오는지 직접 검사원을 파견해 확인 해주시길 바람.
⇒ 또한, 국토부는 자동차 검사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 검사 제도를 개선해 구멍 뚫린 자동차 검사 제도를 개선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