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호의원실-20181010]안전에 구멍 뚫린 항공사야말로 사업면허 박탈 대상”
의원실
2018-10-31 17:54:23
43
“안전에 구멍 뚫린 항공사야말로
사업면허 박탈 대상”
- 항공사들, 정비이월·부품‘돌려막기’등 항공기 안전관리 ‘주먹구구’
- MRO 해외외주로 2016~2017 2년 동안만 2조 1,100억 지출
- 국토부, 항공사 안전시스템 가시적 개선 이끌어내고 MRO 신속추진해야
□ 지난 7월 아시아나 고장지연 ‘대란’ 이후, 항공기 안전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위태롭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음
o 아시아나는 ’15~’17 3년 동안 정비를 미룬 경우(정비이월)만 1만 6천 건을 넘어섰고, 필요한 부품을 다른 비행기에서 빼오는 ‘부품 돌려막기’(유용)는 800건 이상에 달했음
o 몇몇 LCC의 경우도 객실결함 정비이월이 심각한 수준. 최근 3년 간 대한항공, 제주항공은 객실 정비이월이 각각 2.3, 3.6에 그친 반면,
- 진에어는 90.5, 에어부산은 77.8, 이스타는 73.7에 달했고,- 아시아나항공은 44.3, 티웨이항공 31로 역시 높은 수준이었음
⇒ 외국인 이사가 문제가 아니라, ‘안전에 구멍이 뚫린’ 항공사가 사업면허를 박탈당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함.
⇒ 지난 8월 수행한 ‘아시아나항공 특별점검 결과보고서’에는 “항공사가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 이미 정비시간을 2배로 확보하라는 행정지도(’18.8)까지 내려졌는데,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항공안전법에 따라 운항정지, 또는 운항증명(안전면허) 취소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항공안전법」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44. 제94조 각 호에 따른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5~47. 제132조 따른 업무(항공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만 해당)에 거짓 보고하거나 검사거부, 방해, 기피 행위 등을 한 경우
제94조(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항공기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3.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대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대한항공도 특별점검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들었음. 보고 받았나? 전반적으로 어떤지?
⇒ 다른 항공사들도 전수조사 할 예정, 맞나?
⇒ 항공기 정비 관련 국가 기준을 세우기 위한 용역 진행 중이라고 들었음. 언제쯤 결과가 나올 전망인지?
⇒ 항공기 안전·정비 실태에 가시적인 변화가 생기도록 국토부가 주무부처로서 책임지고 개선에 나서기를 바람.
□ 국내 항공사들은 자체 정비(MRO) 역량부족으로 매년 약 50를 해외외주에 의존하고 있기도 함
※ MRO는 정비(Maintenance), 수리(Repair), 분해조립(Overhaul)의 약자로, 종류로는 기체중정비, 엔진정비, 부품정비, 운항정비 등이 있음
- ’16년 총 정비금액 1조 9,000억 중 해외외주금액은 9,400억(48.6),- ’17년은 총 2조 2,800억 중 1조 1,700억(51.3)에 달함
o 해외외주의 경우 해당 기업소재지를 직접 찾아가 정비를 받는데,
o 기체·엔진정비 외주업체만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스위스, 중국, 몽골, 일본,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싱가폴, 필리핀, 이스라엘, 아랍에미레이트 등 세계 각지에 포진돼있어 비효율이 상당함
□ 한편 우리나라는 여객수송량, 화물수송량에서 세계 10위 이내 실적을 보유
o 2018.8 세계 800여개 공항 중 인천국제공항은 국제선 화물처리에서 3위, 국제선 여객처리 순위 7위를 기록 (※출처:「항공시장동향」, ACI소속 공항기준)
⇒ 우리가 ‘항공정비 후진국’이라는 것은 장관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임. 그래서 작년 말 MRO 사업에 착수하기도 한 것.※ 국토부는 ’17.12. MRO 전문법인 설립을 위해 카이(KAI)를 사업자로 선정해 ’18.8. 한국항공서비스주식회사 ‘캠스’ 설립, 경남 사천에 입주 부지 매입 추진 중
⇒ 우리 항공사업은 결국 ‘간판만 화려한’ 양적 성장에만 치중한 채 정작 가장 중요한 안전은 뒷전이던 셈.
⇒ 해외 MRO로 비용은 비용대로 국외로 빠져나가고, 정비 국가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비효율도 심각하고, 외주를 준다고 사내 정비사 처우는 열악함. 최근 ‘아시아나 지연대란’도 당장 정비를 못하는데 여분 비행기마저 없었기 때문임.※ 아시아나 특별검사 보고서: “정비사 처우 열악해 불만과 사기저하 심각”, “올해 퇴직 당시 경력 20년 이상이나 직급이 과장·대리인 경우 30명 중 20명”
⇒ 감독기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는지?
⇒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함. 지금 사천 산업단지 조성단계부터 시비 전액 삭감 등 우여곡절이 있는데, 예정대로 올해 말 사업착수 가능한가?
[경남도민일보][18-10-08] 사천시의회 KAI에 &39미워도 다시 한 번’
사천시의회는 지난달 &39KAI-고성군 항공부품 공장 신축 저지 결의안&39을 채택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증액된 용당일반산업단지(KAI 항공MRO사업 터) 예산 25억 원 가운데 도비 10억 원을 제외한 시비 15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KAI의 APT 사업 탈락 후 지역 항공산업 위기를 극복하고자 삭감한 예산을 되살릴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은 "삭감한 항공MRO사업 예산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 MRO 육성은 일자리 문제, 투자가치 측면에서도 유의미하지만, 무엇보다도 항공안전 신뢰를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함.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림.
사업면허 박탈 대상”
- 항공사들, 정비이월·부품‘돌려막기’등 항공기 안전관리 ‘주먹구구’
- MRO 해외외주로 2016~2017 2년 동안만 2조 1,100억 지출
- 국토부, 항공사 안전시스템 가시적 개선 이끌어내고 MRO 신속추진해야
□ 지난 7월 아시아나 고장지연 ‘대란’ 이후, 항공기 안전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위태롭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음
o 아시아나는 ’15~’17 3년 동안 정비를 미룬 경우(정비이월)만 1만 6천 건을 넘어섰고, 필요한 부품을 다른 비행기에서 빼오는 ‘부품 돌려막기’(유용)는 800건 이상에 달했음
o 몇몇 LCC의 경우도 객실결함 정비이월이 심각한 수준. 최근 3년 간 대한항공, 제주항공은 객실 정비이월이 각각 2.3, 3.6에 그친 반면,
- 진에어는 90.5, 에어부산은 77.8, 이스타는 73.7에 달했고,- 아시아나항공은 44.3, 티웨이항공 31로 역시 높은 수준이었음
⇒ 외국인 이사가 문제가 아니라, ‘안전에 구멍이 뚫린’ 항공사가 사업면허를 박탈당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함.
⇒ 지난 8월 수행한 ‘아시아나항공 특별점검 결과보고서’에는 “항공사가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 이미 정비시간을 2배로 확보하라는 행정지도(’18.8)까지 내려졌는데,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항공안전법에 따라 운항정지, 또는 운항증명(안전면허) 취소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항공안전법」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44. 제94조 각 호에 따른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5~47. 제132조 따른 업무(항공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만 해당)에 거짓 보고하거나 검사거부, 방해, 기피 행위 등을 한 경우
제94조(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항공기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3.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대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대한항공도 특별점검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들었음. 보고 받았나? 전반적으로 어떤지?
⇒ 다른 항공사들도 전수조사 할 예정, 맞나?
⇒ 항공기 정비 관련 국가 기준을 세우기 위한 용역 진행 중이라고 들었음. 언제쯤 결과가 나올 전망인지?
⇒ 항공기 안전·정비 실태에 가시적인 변화가 생기도록 국토부가 주무부처로서 책임지고 개선에 나서기를 바람.
□ 국내 항공사들은 자체 정비(MRO) 역량부족으로 매년 약 50를 해외외주에 의존하고 있기도 함
※ MRO는 정비(Maintenance), 수리(Repair), 분해조립(Overhaul)의 약자로, 종류로는 기체중정비, 엔진정비, 부품정비, 운항정비 등이 있음
- ’16년 총 정비금액 1조 9,000억 중 해외외주금액은 9,400억(48.6),- ’17년은 총 2조 2,800억 중 1조 1,700억(51.3)에 달함
o 해외외주의 경우 해당 기업소재지를 직접 찾아가 정비를 받는데,
o 기체·엔진정비 외주업체만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스위스, 중국, 몽골, 일본,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싱가폴, 필리핀, 이스라엘, 아랍에미레이트 등 세계 각지에 포진돼있어 비효율이 상당함
□ 한편 우리나라는 여객수송량, 화물수송량에서 세계 10위 이내 실적을 보유
o 2018.8 세계 800여개 공항 중 인천국제공항은 국제선 화물처리에서 3위, 국제선 여객처리 순위 7위를 기록 (※출처:「항공시장동향」, ACI소속 공항기준)
⇒ 우리가 ‘항공정비 후진국’이라는 것은 장관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임. 그래서 작년 말 MRO 사업에 착수하기도 한 것.※ 국토부는 ’17.12. MRO 전문법인 설립을 위해 카이(KAI)를 사업자로 선정해 ’18.8. 한국항공서비스주식회사 ‘캠스’ 설립, 경남 사천에 입주 부지 매입 추진 중
⇒ 우리 항공사업은 결국 ‘간판만 화려한’ 양적 성장에만 치중한 채 정작 가장 중요한 안전은 뒷전이던 셈.
⇒ 해외 MRO로 비용은 비용대로 국외로 빠져나가고, 정비 국가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비효율도 심각하고, 외주를 준다고 사내 정비사 처우는 열악함. 최근 ‘아시아나 지연대란’도 당장 정비를 못하는데 여분 비행기마저 없었기 때문임.※ 아시아나 특별검사 보고서: “정비사 처우 열악해 불만과 사기저하 심각”, “올해 퇴직 당시 경력 20년 이상이나 직급이 과장·대리인 경우 30명 중 20명”
⇒ 감독기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는지?
⇒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함. 지금 사천 산업단지 조성단계부터 시비 전액 삭감 등 우여곡절이 있는데, 예정대로 올해 말 사업착수 가능한가?
[경남도민일보][18-10-08] 사천시의회 KAI에 &39미워도 다시 한 번’
사천시의회는 지난달 &39KAI-고성군 항공부품 공장 신축 저지 결의안&39을 채택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증액된 용당일반산업단지(KAI 항공MRO사업 터) 예산 25억 원 가운데 도비 10억 원을 제외한 시비 15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KAI의 APT 사업 탈락 후 지역 항공산업 위기를 극복하고자 삭감한 예산을 되살릴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은 "삭감한 항공MRO사업 예산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 MRO 육성은 일자리 문제, 투자가치 측면에서도 유의미하지만, 무엇보다도 항공안전 신뢰를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함.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