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호의원실-20181024](질의서) 철도공사 명퇴자 유관기관에 재취업
의원실
2018-11-01 11: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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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사장, SR과 통합 하면 SR 흡수하는건가?
⇒ 코레일에서 명예퇴직하고 SR가있는 직원 몇 명이나 되나?
‣ 206명
⇒ 그 중 명예 퇴직자는 얼마나 되나?
‣ 정확하게는 명예퇴직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거의 다’라는 답변
⇒ SR사장, 코레일 명예퇴직자가 SR에 몇 명이나 있나?
⇒ 일단 코레일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나간 분들인데, 코레일은 통합하면 기 명예퇴직자들까지 다 받아주는건가?
⇒ 이들 중 명예퇴직금을 받고 재취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 현재는 SR소속인 코레일의 명예퇴직자들의 퇴직금 지급 여부를 가지고 코레일은 여러 송사에 휘말려 있음.
◦ 코레일 출신 SR직원은 206명(34)
1) 코레일➜명예퇴직자(명예퇴직금 받고 자회사(SR) 입사)
- ‘자회사 재취업하면 퇴직금 안줘도 된다. 받아간 퇴직금 47억여원 내놔라’
- 소송예정
- 현재 34명(이 명단은 코레일이 직접 확인한 명단으로 그 외의 명단에 대해서는 SR에 요청해도 협조✕)
2) 명예퇴직자➜코레일(명예퇴직금 안받고 자회사(SR) 입사)
- ‘퇴직금 받아간 사람들 있는 걸 보니, 우리도 줘라’
- 1차: 15명 -1심:코레일 패소, 2심 코레일 승소, 대법원 계류중
- 2차: 5명 -1심:코레일 패소, 2심 코레일 승소, 대법원 계류중
- 3차: 60명 -1심 계류중
- 4차: 11명 -1심 계류중
- 5차: 18명 -1심 계류중
- 총 인원 109명
⇒ SR사장, 코레일의 자회사 아니라고 생각하나? 이유는?
기재부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① 자회사 : 기관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였거나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임원임면권 등 사실상 지배력을 가진 법인
② 출자회사 : 기관이 지분을 보유한 법인 중 자회사가 아닌 법인
③ 재출자회사 : 자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법인 중 기관의 연결재무제표상 연결대상에 포함되는 법인(자회사·출자회사는 제외)
코레일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61조(명예·희망퇴직 결격사유) ① 규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자회사에 취업을 전제로 퇴직하는 자. 다만, 정부(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한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상법상으로 코레일 자회사는 아니지만 공공기관이니까 기재부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닌지?
⇒ 코레일에서 명예퇴직하고 SR가있는 직원 몇 명이나 되나?
‣ 206명
⇒ 그 중 명예 퇴직자는 얼마나 되나?
‣ 정확하게는 명예퇴직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거의 다’라는 답변
⇒ SR사장, 코레일 명예퇴직자가 SR에 몇 명이나 있나?
⇒ 일단 코레일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나간 분들인데, 코레일은 통합하면 기 명예퇴직자들까지 다 받아주는건가?
⇒ 이들 중 명예퇴직금을 받고 재취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 현재는 SR소속인 코레일의 명예퇴직자들의 퇴직금 지급 여부를 가지고 코레일은 여러 송사에 휘말려 있음.
◦ 코레일 출신 SR직원은 206명(34)
1) 코레일➜명예퇴직자(명예퇴직금 받고 자회사(SR) 입사)
- ‘자회사 재취업하면 퇴직금 안줘도 된다. 받아간 퇴직금 47억여원 내놔라’
- 소송예정
- 현재 34명(이 명단은 코레일이 직접 확인한 명단으로 그 외의 명단에 대해서는 SR에 요청해도 협조✕)
2) 명예퇴직자➜코레일(명예퇴직금 안받고 자회사(SR) 입사)
- ‘퇴직금 받아간 사람들 있는 걸 보니, 우리도 줘라’
- 1차: 15명 -1심:코레일 패소, 2심 코레일 승소, 대법원 계류중
- 2차: 5명 -1심:코레일 패소, 2심 코레일 승소, 대법원 계류중
- 3차: 60명 -1심 계류중
- 4차: 11명 -1심 계류중
- 5차: 18명 -1심 계류중
- 총 인원 109명
⇒ SR사장, 코레일의 자회사 아니라고 생각하나? 이유는?
기재부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① 자회사 : 기관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였거나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임원임면권 등 사실상 지배력을 가진 법인
② 출자회사 : 기관이 지분을 보유한 법인 중 자회사가 아닌 법인
③ 재출자회사 : 자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법인 중 기관의 연결재무제표상 연결대상에 포함되는 법인(자회사·출자회사는 제외)
코레일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61조(명예·희망퇴직 결격사유) ① 규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자회사에 취업을 전제로 퇴직하는 자. 다만, 정부(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한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상법상으로 코레일 자회사는 아니지만 공공기관이니까 기재부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