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호의원실-20181029](질의서)화물차 중량 정확한 측정을 위한 연구개발 필요
□ 2013년 시행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는 운송/주선/가맹사업자는 운송 및 주선 실적을 국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그러나, 중량 측정기술 적용 실패로 2014년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해 2015년부터 ‘중량’ 항목만 삭제한 상태로 법이 적용됨.

□ 현재 과적 화물차에 대한 단속 이원화되어 있음.
o 하중 측정 장비의 설치 및 관리는 국토교통부, 단속의 주체는 경찰청.
o 단속 기준 또한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으로 이원화

□ 중량 측정 기술 부족
o 현재 양산차에 적용되고 있는 유일한 하중측적 기술은 화물차의 현가장치에 압력센서를 설치하여 압력으로 하중을 계산하는 방법임.
o 하지만 이 방법은 초대형∙고가의 대형화물차에만 적용 가능. 90이상을 차지하는 중소형화물차에 적용 불가
o 판스프링 변화량 계산 방법 등이 있으나 운영 중 오차율이 약40에 달해 화물차 적용 실용성에 한계가 있음

□ 승용차에서는 첨단사고예방장치(전방 충돌 경보 장치, 전방 차량 추종 자동 항속 장치 등)가 대부분의 최신 차종에 적용되고 있음.

□ 그러나, 화물차의 경우 사고예방장치 적용이 제한적임. 특히 현재 상황에서는 매번 화물차의 적재량을 측정하기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과적 및 적재량 고려 안전제동거리 확보 사고예방은 불가능한 실정임.

⇒ 화물차 과적에 따른 낙하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이는 현행 제도상 과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그러다보니 화물차 운송 현장에서는 허술한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에 빈번하게 과적 운행을 일삼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화물차 안전 주행을 위해 적재량을 제대로 측정하고, 안전제동거리 확보·코너링 전복 등을 예방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시급하다고 봄.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주행 안전성을 높여나가야 함. 대책는?

※ 주행정보(차량무게, 도로기울기)를 동시에 실시간으로 통합형 센서모듈에서 측정·연산하고 안전제동거리 및 전복 등을 경고할 수 있는 능동형 안전경고 공용플랫폼 기술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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