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윤호중의원]-자동차 안전 연구 예산 미국의 0.2%

우리나라 자동차 안전 연구 예산 미국의 0.2% 수준, 국제적 망신
“국제표준화 대비 안전 연구 확대 및 예산 확충 시급”



○ 우리나라의 자동차 안전기준 관련 예산은 2억원(05년 기준)에 그치는 등 자동차안전분야에
대한 투자가 전혀 없는 실정인데다 국제 자동차 시장의 통합화 및 안전기준의 국제 표준화 추
세에 대비해 자동차 안전기준 연구 확대와 예산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남.



○ 자동차 선진국들은 각국의 교통환경, 산업현황 등을 고려 자국에 적합한 안전기준을 충분
히 조사, 연구, 협의하여 안전기준에 반영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안전기준 연구 및 안전
기준 개선을 통해 1960년 제정부터 02년까지 42년 동안 총 328,551명의 인명피해를 예방한 것
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미국의 한해(05년 기준) 자동차안전기준 조사, 연구 예산만도 무려 933
억원에 달함.



○ 우리나라는 세계 6위 자동차생산국이면서도 OECD 가입 국가중 자동차 사고율이 높은 국
가 중의 하나로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대한 연구와 선도화가 절실히 요구됨
에도



- 자동차 안전기준 관련 예산은 2억원(05년 기준)에 그치는 등 자동차안전분야에 대한 투자
가 전혀 없는 실정이며



- 또한, “안전기준에관한규칙”은 대부분의 기준이 선진국 기준을 도입한 것이고 최근 첨단안
전자동차 기능평가 연구 등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흡




○ 한편, 자동차 교역의 증가에 따라 국제시장의 통합화 및 안전기준의 국제조화 추세에 대비
해 자동차선진국들은 자동차의 안전성능 향상뿐만 아니라 자국의 자동차 수출증대 등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안전기준의 국제화 사업을 20-30년 전부터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자동차선진국 대부분이 참여하는 대표적 자동차안전기준 국제협의 기구인 WP29(자동차안
전기준 조화를 위한 국제포럼)에서는 자동차안전기준 조화 및 상호인정에 관한 “1958협정”, 안
전기준의 통일화 추진을 위한 “1998협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121개의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국
제기준 규정 적용 의무화 확대를 추진중에 있음.



□ 우리나라는 1998협정에 01.1월 가입하고 1958 협정에는 04.12월에 가입함으로써 국제통일기
준 채택, 규정에 부적합한 자동차 판매 금지 등의 협정국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됨으로써 자
동차 안전기준 연구 및 국제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윤호중의원은 자동차 안전기준 연구의 확대와 국제표준화 활동이
“자동차 안전도 향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는 물론, 자동차 기술 종국 탈피, 자동
차 개발기간 단축 및 원가 절감 등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기술 자동차의 개발 촉진 및 국제
표준을 선도함으로서 자동차 주요 생산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 며 교통안전공단
의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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