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종민의원실-20181011] 헌법정신에 나타난 토지공개념
헌법정신에 나타난 토지공개념

- 과거 헌법재판소가 토지3법의 정당성과 목적을 부정한 것이 아님.
- 토지공개념을 구현해 낼 법이 부재한 ‘입법공백’상황인 것
-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토지공개념 입법이 반드시 필요

❍ 11일 헌법재판소 2층 회의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주질의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토지3법에 대한 판례들을 근거로 대한민국 헌법에 나타난 토지공개념을 재확인했다.

❍ 김종민 의원이 말한 토지3법이란 1989년 노태우 정부에서 도입된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토치초과이득세법을 말한다. 이 3가지 법은 1994년, 1998년, 1999년에 각각 위헌/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지난 개헌논의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속 토지공개념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하였다.

❍ 김 의원은 당시 논의에서 토지공개념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이미 토지공개념이 명확히 자리 잡고 있음에도 ‘사회주의 개념’, ‘재산권 침해’라는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오해의 원인으로 토지3법의 위헌/불합치 판결이 큰 영향을 미쳤지만 정작 판결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헌법재판소는 토지공개념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 김 의원은 판례에 있는 문장들을 예시로 들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토초세법은 토지소유자 개인의 노력과는 상관없는 개발이익 등 불로소득을 조세로 환수하는 데 우선적인 목적이 있음을 천명한 것으로 헌법적으로 승인된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헌재가 시비를 가릴 것이 아니다’
‘이 법의 진정한 입법목적은 실수요자가 아님에도 지가상승을 기대하고 토지투기 등의 목적으로 토지를 필요 이상으로 보유함으로써 실수요자의 토지소유와 이용을 가로막는 사회적․국민경제적으로 유해한 행위 방지하는 것에 있다’
- 토초세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92헌바49,52(병합) 중 발췌 -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토지 면적은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 사회적 기능,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달리 토지재산권은 공동체의 이익이 보다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
- 택지소유상한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94헌바37외 66건 중 발췌 -


❍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우리 헌법은 토지를 공공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3법이 위헌/불합치 판결을 받은 것은 대부분 입법기술상의 문제임을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며,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을 구현해 낼 법이 부재한 ‘입법공백’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 토지공개념 입법에 동의하는 것이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해 김헌정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에 관한 재판이 계류 중인데 헌재에서 적적할 시점에 이에 대해 선포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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