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종민의원실-20181012] 국제수형자이송제도 활성화 위한 적극적 홍보 필요
우리국민 해외 수감 1300여 명...5년 간 이송자 27명 뿐
국제수형자이송제도 활성화 위한 적극적 홍보 필요

 지난 5년간 해외에 수감된 1300여명의 한국 국민 가운데 국내로 이송돼 수형 생활을 한 사람은 27명에 그친 것으로 파악.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수감자 1378명(2018년 8월 기준) 가운데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국내로 이송된 국민은 27명에 불과.

 한국은 2003년 국제수형자이송법을 제정해 외국에서 수감 중인 국민이 국내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외국인이 본국으로 이송돼 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 영국, 프랑스, 헝가리 등 ‘수형자 이송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65개국과는 다자조약을 맺었고, 중국, 베트남, 인도, 쿠웨이트, 태국, 홍콩 등 7개국(중국·인도는 다자조약과 중복)과는 양자 조약 체결.

 하지만 지난 5년간 제도 활용률은 미미.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148명이 국내이송을 신청했지만, 해당 국가부터 승인을 받아 이송이 완료된 수감자는 27명에 그침. 2014~16년 32명이, 지난해 29명이 신청했지만 이송이 완료된 경우도 12명(2014년)→11명(2015년)→3명(2016년)→1명(2017년)으로 줄어듦. 올해는 23명이 이송을 요청했지만, 아직 이송된 사람 없음.

 다자조약이나 양자 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현지에서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도 174명. 나라별로는 필리핀(107명)이 가장 많았고, 인도네시아(13명), 캄보디아·아르헨티나(6명), 싱가포르·대만(4명) 순서.

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형기 단축제도가 활성화돼 있는 국가에서 수감된 경우, 모범수로 인정받아 감형돼도(‘선시제도’) 한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점 때문에 이송 신청을 주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유럽 국가와 조약 체결을 확대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늘려가고 있다”고 답함.

 김 의원은 “해외에서 수감 중인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의 언어 장벽 등으로 수감 중 열악한 상황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법질서와 인권보호를 바탕으로 교화와 사회 복귀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제도의 적극 홍보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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