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종민의원실-20181012]음주운전 징역형 5년 새 배로
의원실
2018-11-05 15: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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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징역형 5년 새 배로… 벌금형 줄고 집행유예 늘어
음주운전 사범(事犯) 가운데 집행유예를 포함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율이 최근 5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2015년부터는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2만668건 가운데 징역형이나 금고형 등 실형을 선고받아 감옥까지 가게된 경우는 2217건으로,
전체의 10.7. 연도별로는 2013년 1151건(6.2)에서 2014년 1256건(7.1), 2015년 1539건(9.2)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
올해의 경우 지난 8월까지 집계된 금고형 이상의 실형건수만 1092건으로, 전체 음주운전 적발건수의 13를 차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난 경우는 지난 한해 1만553건으로, 전체 음주운전 사건의 51.1. 5년 전인 2013년의 5142건(27.6)보다 건수나 비율이 2배 가량 증가.
반면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는 건수와 비율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음주운전 사범은 2013년 7162건(38.4)에서 2014년 6613건(37.2), 2015년 5565건(33.1) 등으로 점차 감소. 지난해는 5410 건(26.2)으로, 5년 전보다 눈에 띄게 줄었음.
음주운전 전체 처벌 건수는 2015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 추세. 2013년 1만8645건에서 2015년 1만6797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016년 1만9319건, 2017년 2만668건으로 다시 늘었음. 이 같은 결과는 음주운전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는 사람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도 전체 음주운전 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지시. 문 대통령은 "특히 주목할 점은 음주운전의 재범(再犯)률이 매우 높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 3회 이상 재범률도 20에 달한다"면서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 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말 함.
김종민 의원 측은 "음주운전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심각해지는데도 우리나라의 경우 양형기준이 낮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최고 형량이 미국 16년, 일본 16년, 캐나다 15년인데 비해 우리는 3년에 불과하다. 현실적인 양형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 함.
음주운전 사범(事犯) 가운데 집행유예를 포함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율이 최근 5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2015년부터는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2만668건 가운데 징역형이나 금고형 등 실형을 선고받아 감옥까지 가게된 경우는 2217건으로,
전체의 10.7. 연도별로는 2013년 1151건(6.2)에서 2014년 1256건(7.1), 2015년 1539건(9.2)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
올해의 경우 지난 8월까지 집계된 금고형 이상의 실형건수만 1092건으로, 전체 음주운전 적발건수의 13를 차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난 경우는 지난 한해 1만553건으로, 전체 음주운전 사건의 51.1. 5년 전인 2013년의 5142건(27.6)보다 건수나 비율이 2배 가량 증가.
반면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는 건수와 비율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음주운전 사범은 2013년 7162건(38.4)에서 2014년 6613건(37.2), 2015년 5565건(33.1) 등으로 점차 감소. 지난해는 5410 건(26.2)으로, 5년 전보다 눈에 띄게 줄었음.
음주운전 전체 처벌 건수는 2015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 추세. 2013년 1만8645건에서 2015년 1만6797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016년 1만9319건, 2017년 2만668건으로 다시 늘었음. 이 같은 결과는 음주운전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는 사람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도 전체 음주운전 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지시. 문 대통령은 "특히 주목할 점은 음주운전의 재범(再犯)률이 매우 높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 3회 이상 재범률도 20에 달한다"면서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 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말 함.
김종민 의원 측은 "음주운전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심각해지는데도 우리나라의 경우 양형기준이 낮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최고 형량이 미국 16년, 일본 16년, 캐나다 15년인데 비해 우리는 3년에 불과하다. 현실적인 양형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