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계도없이 '무조건' 퇴학, 3년 평균 698건
정봉주의원, ‘학생징계 재심제도’ 도입으로 학생인권 보호 필요 주장
가정학습등의 사전계도없이 곧바로 징계절차를 밟아 퇴학을 시킨 경우가 지난해 558건을 비
롯 2002년 이래 최근 3년간 2,095건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학생에 대한 퇴학은 의무교육 이외의 자(고등학생)에 한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
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학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처분 등으
로 나눌 수 있다. 퇴학처분을 할 경우에는 5항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2년에는 가정학습을 하
도록 한 경우가 804건인데 반해 가정학습을 시키지 않은 경우는 843건으로 40여건이나 더 많았
다. 또한 2003년에는 각각 773건 대 694건으로 바뀌었으며, 2004년에는 572건대 558건으로 전
체 퇴학건수도 줄어들었으며 그 격차도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퇴학전 가정학습
을 시키도록 한 법 규정을 무시당하고 일단 퇴학처리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퇴학자에 대한 3년간 평균을 보면 서울지역이 37건의 가정학습을 실시한 반면 가정학
습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는 60건이며, 부산 19건 대 74건 등 16개 시도 중 서울, 부산, 대구를
비롯 10개 교육청 소속 학교들이 퇴학시 가정학습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가정학습을 시킨 경
우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전과 울산 지역은 2004년 퇴학생 처리시 각각 48건과 17건 전부를 가정학습을 실시하
지 않고 바로 퇴학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봉주 의원은 “비록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퇴학 처분시 우선 가정학습을 할 수 있
도록 한 것은 학생 징계에 있어 교육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기 위한 것”이라
며 “학교현장에서 학생 징계시 학생들의 장래를 생각해 좀 더 세심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
고 주장했다.
또한, “퇴학 등의 학생 징계는 한번 결정되면 평생을 좌우하는데 기타의 다른 제도와 달리
재심 절차가 없는 것은 학생 인권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며 “당사자가 재심을 제기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학생 징계 재심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