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박형준의원] KBS, 이제는 자료조작까지!

【 KBS, 이제는 자료조작까지! 】



- KBS MC 출연료 자료 왜 제각각인가?
- 박형준의원이 입수, KBS가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와 국회에 제출 자료가 달라
- KBS가 제출한 2종류의 자료 또한 서로 달라
- 2003년 외부 MC 이00씨, 실제 연봉 3억 넘어
- KBS 자체 MC풀을 활용 제작해도, 프로그램에 아무손색없어(KBS의 감사원 제출자료)



○ 본 의원은 지난 8월 이후 KBS를 상대로 국감자료를 요구해 오고 있으나 이에 응하는 KBS
는 한마디로 문화관광위원장과 문광위원을 모독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것
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지난해 6월 KBS 결산심사에서도 KBS의 부실한 자료제출과 자료거부
로 인해 결국 KBS 결산 파행이라는 결과를 낳았으며, 아직까지도 결산심사는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



- 또한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한 KBS의 부실한 자료 제출은 국정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을 어기는 위중한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



- 따라서 이에 대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리해 원활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도
록 해야 하고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국정감사는 국정의 민주성, 공정성, 충실성 여부를 감사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
임. 국회의 고유한 독립적 기능으로서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상임위별로 매년 실시하는 제도
임. 또한 나라의 살림살이를 국민의 편에서 감사·견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
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 이러한 측면에서 금년 국정감사에 임하는 KBS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
기하면서 국회의원이자 국회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
다.



☞ 관련법률
국정감사및조사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르면,『①위원회·제5조의 소위원회 또는 반은 감사 또
는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기
관 기타에 요구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행할 수 있다. 다만, 위원
회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개정 2000.2.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
다.<신설 2002.3.7>
③위원회(제5조의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의 증거의 채택 또는 증
거의 조사를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개정 2000.2.16>
④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 또는 기관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 특별히 규정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검증 기타의 활동에 협조하여
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무엇보다 KBS의 불성실한 국감자료제출 중 대표적인 사례는 ‘자료조작제출’임.



- 지난주 본 의원이 입수해 언론에 보도된 자료와 KBS측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이름
기재여부만 차이 날 뿐 동일한 내용임. 이에 대해 KBS측은 즉각적으로 미디어오늘에 보도자료
를 내 “KBS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 ‘’02~’04년 프리랜서 출연료 지급총괄’에는 사회자
와 연예인들의 실명이 없었고, 출연료 액수도 KBS 자료내용과 다르다.”고 반박한 바 있음.



- 그러나 본 의원이 KBS로부터 입수한 자료와 지난 KBS가 감사원에 제출한 특감자료를 비교
해 볼 때, 이금희씨의 경우 2003년 출연료지급내역이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서는 1억9,745만
원으로, KBS가 지난해 감사원에 제출한 특감자료에는 3억177만원으로 집계되어 있음.



▶동일인임에도 두 자료의 지급금액 수치가 왜 다른가.



- 그렇다면 2003년 라디오 프로를 진행하지 않은 MC인 손범수씨의 경우,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는 1억1,835만원으로, KBS가 감사원에 제출한 특감자료상 기재된 1억4,015만원과는 상
이한 금액임.



- 또한 라디오 프로를 진행하지 않은 이창호씨의 경우에도,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는 3,230
만원으로 KBS가 감사원에 제출한 특감자료의 7,055만원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앞서 라디오 출연료를 포함하느냐 안하느냐의 차이라고 한 사장!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
겠는가. 이는 KBS의 조작된 자료제출 아닌가.



▶KBS가 제출한 MC 출연료와 고액 출연료 상위 20위 리스트를 비교해 봐도 일치하는 수가
발생하지 않음.



▶본 의원이 MC출연료현황자료를 요청한 것은 다름 아닌 KBS의 국고보조금 지원의 부적절
성을 지적하기 위함이며, 감사원 특별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KBS 자체 MC를 통해서도 충분
히 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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