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 박영선 의원]삼성 상용차 분식회계 관련

예금보험공사 부실책임조사 과정에서 내부서류 삼성상용차에 유출
-금감원 답변서 작성했던 이석준 팀장은 삼성으로 옮겨



박영선 의원(재경위, 열린우리당)은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
석한 결과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책임조사 과정에서 삼성상용차의 분식혐의에 대해서 금감원에
서 받았던 답변 내용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예금보험공사와 삼성상용차 쪽
의 질의에 모호한 답변을 해서 결국 예보가 무혐의 판정을 내리는데 한 몫을 한 금감원 이석준
팀장이 작년 말 삼성으로 자리를 옮겨 논란이 예상된다.



03년 9월 15일부터 예금보험공사는 삼성상용차 부실책임기업 조사과정에서 158억원 규모의 분
식회계 혐의를 포착하고, 적합한 회계처리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03년 11월 6일 금융감독원
에 질의서를 보냈고, 12월 19일에 답변을 받았다. 그런데 삼성상용차 분식 혐의에 대한 소명을
대신했던 법무법인이 04년 3월 8일 금융감독원에 회계처리 적합성 여부를 묻는 질문서에는 예
보가 금감원으로부터 받았던 답변 내용이 인용되어 있다. 예보의 서류가 유출된 것으로 보아
예보 조사과정에서 조사내용이 삼성쪽에 광범위하게 유출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삼성상용차 부실기업 조사일지



∙ 2003. 9. 15 예보, 삼성상용차 부실책임기업 조사 시작
∙ 2003. 11. 6 예보, 금감원에 회계처리 기준 질의
∙ 2003. 12. 19 금감원, 예보에 답변
∙ 2004. 2. 20 예보, 부실관련자에 귀책사항 통보 및 소명요구
∙ 2004. 3. 8 삼성상용차 법무법인, 금감원에 회계처리 기준 질의
∙ 2004. 3. 23 금감원, 삼성상용차 법무법인에 답변
∙ 2004. 12. 24 예보, 조사 종결




삼성상용차의 분식혐의에 대한 소명을 담당하였던 법무법인은 일반관리비를 건설중인 자산으
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금감원에 질의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귀원에 질의한 것”이라고
명시하며 “건설중인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할 수 있는 비용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유형
자산의 건설을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예보가 금감원으로부터 받았던 답변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이러한 인용은 질의서 전반
에 나타나고 있다. 즉 예보의 조사 내용을 삼성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말이다. 삼성측은 이 질
의서에 대한 금감원의 답변을 예보에 소명자료로 제출했고 이 자료가 2차 소명에서 무혐의 판
단에 결정적이었다. 예보는 삼성상용차의 부실책임 조사과정이 삼성쪽에 유출되었는지를 묻
는 박영선 의원의 서면질의에 조사당사자에게 조사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예보는 삼성상용차 1차 소명에서 예보 자신이 요청하여 받은 금감원의 회신이 삼성상용차
의 회계처리가 대체로 타당하다는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식회계혐의를 적용하다가 2차
소명에서 자신이 받은 것과 유사한 내용의 금감원 답변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한 것 외에는 특별
한 증거가 새로 제출된 것이 없으나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한편, 예보 조사과정에서 회사쪽 법무법인이 금감원에 보낸 질의서의 전제와 금감원이 보낸 답
변서의 사실관계가 다른데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회사쪽 법무법인은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에
대한 혐의 내용을 질문하면서 97년 당시 삼성상용차의 대형 CAB 생산량은 생산능력의 3%였
다고 했는데, 금감원은 실제 생산량 비율이 19%라고 전제하면서 회사의 감가상각비 계상이 타
당하다고 답변을 보냈고, 예보는 이를 수용했다.



삼성상용차 법무법인 질의금감원의 전제금감원 결론∙ 연간 생산능력 10만대
∙ 대형트럭용 CAB 3,160개 생산
→생산능력의 3%만 가동∙ 생산능력대비 실제
생산량 비율 19%∙ 생산설비의 시운전으로 볼 수 있어 감가상각 개시할 수 없음



□ 공장을 가동하면서 건설중인 자산으로 분식



97년도 삼성상용차의 재무제표와 현금흐름표를 분석해보면 공장의 완공율이 80%로서 사실상
대형차와 소형차 CAB을 생산할 수 있었으나 대형차만 생산하면서 소형차 CAB의 생산설비가
완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용을 줄여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나타나도록 분식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계장치 항목에 49억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건설
중인 자산 4279억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이 나는 것처럼 분식처리했
다. 당시 삼성상용차 회계에 책임을 지고 있던 감사는 이학수 삼성구조조정 본부장이었다.



97년 공장 완공율 80% → 대형차 및 소형차 같은 라인에서 생산할 수 있음 → 대형차만 생산
판매함 → 소형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가상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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