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이자의원실-20181011]미래일자리 창출할 직업훈련 예산 줄었다
의원실
2018-11-14 14: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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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이 무려 23조원에 달하지만, 고용유발효과가 큰 직업훈련이나 고용서비스(취업 알선) 사업 등의 예산비중은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17년 대비 `19년도 직업훈련사업 예산액은 무려 3,300억이 줄었고, 비중은 4.4나 감소했다.
❍ 미래를 대비할 직업훈련 사업의 연도별 예산을 보면 2017년 2조3000억원, 2018년 2조1600억원, 2019년 1조 9700억원으로 줄었으며, 같은 기간 직업훈련사업 예산이 전체 일자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2.8에서 올해 10.8, 내년 8.4로 감소했다.
❍ 근로자와 사용자를 연결해주는 고용서비스사업 예산도 전체 일자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년 5.1에서 `19년 4.6로 감소했다. 이에 반해, `17~`19년도 직접일자리사업과 고용장려금사업의 예산은 총액과 비중 모두 동시에 증가했다. 이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고용안정장려금과 같은 고용장려금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예산 투입으로 일자리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러한 예산은 지원이 줄어들면 바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 한편 OECD국가들은 평균적으로 GDP대비 예산의 0.07를 직접일자리사업에, 0.13를 직업훈련사업에 투자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직접일자리사업에 0.21, 직업훈련사업에 0.04를 투자하고 있다.
❍ 즉, ODED국가들은 우리나라에 비해 직업훈련사업에 3배에 달하는 예산비중을 두고 있고, 우리나라는 OECD국가들에 비해 직접일자리 사업에 3배가 넘는 비중을 두고 있다.
❍ 임이자의원은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새로운 기술과 빠른 변화에 부합한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이러한 예산이 감소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서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확대로 실업대책을 대응해야한다”고 지적했다.
❍ 정부 일자리 사업은 OECD의 기준을 준용하여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17년 대비 `19년도 직업훈련사업 예산액은 무려 3,300억이 줄었고, 비중은 4.4나 감소했다.
❍ 미래를 대비할 직업훈련 사업의 연도별 예산을 보면 2017년 2조3000억원, 2018년 2조1600억원, 2019년 1조 9700억원으로 줄었으며, 같은 기간 직업훈련사업 예산이 전체 일자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2.8에서 올해 10.8, 내년 8.4로 감소했다.
❍ 근로자와 사용자를 연결해주는 고용서비스사업 예산도 전체 일자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년 5.1에서 `19년 4.6로 감소했다. 이에 반해, `17~`19년도 직접일자리사업과 고용장려금사업의 예산은 총액과 비중 모두 동시에 증가했다. 이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고용안정장려금과 같은 고용장려금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예산 투입으로 일자리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러한 예산은 지원이 줄어들면 바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 한편 OECD국가들은 평균적으로 GDP대비 예산의 0.07를 직접일자리사업에, 0.13를 직업훈련사업에 투자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직접일자리사업에 0.21, 직업훈련사업에 0.04를 투자하고 있다.
❍ 즉, ODED국가들은 우리나라에 비해 직업훈련사업에 3배에 달하는 예산비중을 두고 있고, 우리나라는 OECD국가들에 비해 직접일자리 사업에 3배가 넘는 비중을 두고 있다.
❍ 임이자의원은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새로운 기술과 빠른 변화에 부합한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이러한 예산이 감소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서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확대로 실업대책을 대응해야한다”고 지적했다.
❍ 정부 일자리 사업은 OECD의 기준을 준용하여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