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KBS 아트비전, 가만히 내버려 두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고보조금 지원 요청 중단하고, 경영혁신으로 대책 마련해야】
【부안군, ‘불멸의 이순신’ 세트장 선정 및 영상테마파크 특혜지원 의혹!】
【KBS의 도덕적 해이, 그 끝은 어디인가?】
- 정연주사장, 아트비전 사장에 대한 감사실의 해임 권고 ‘묵살’
- 아트비전 폐지하고 민방(SBS)처럼 운영할 경우, 약46억원 절감!
- KBS 사장의 무책임하고 방만한 경영, ‘언제까지’ 계속될 건가
- 부안군, ‘불멸의 이순신’ 세트장 선정 의혹, 영상테마파크 특혜 의혹
○ KBS 감사실 감사결과, KBS 아트비전은 2003년 5월부터 현재까지 총 62건의 지적사항, 특
히 2005년 3월-4월 한달간만해도 총 3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중징계 조치는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KBS 아트비전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 국회 문화관광위 박형준의원이 단독 입수 공개한 KBS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KBS의 각종
드라마 등의 세트 설치를 담당하는 KBS아트비전은 사극 ‘해신’ 촬영오픈세트 3차 건립공사(전
남 완도군) 업무처리와 관련해 후속조치임무 태만, 허위 보고, 채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
정 조치없이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회사에 약 3억원의 막대한 손실을 끼
친 바 있음.
- 이와 관련 KBS 감사실은 감사를 실시해 KBS아트비전의 경영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진단
한 결과, ①현행 KBS아트비전의 방송미술 독점체제하에서는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 아트비전 폐지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것과 ② 최고경영자로서의 심각한 도
덕적 해이, 안이한 대처, 각종 부실대응에 대한 총체적 책임 등을 이유로 아트비전의 양성수 사
장과 김선옥 이사의 해임조치결정을 내리고 사장에게 해임을 권고한 바 있음.
- 또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KBS아트비전은 함량미달인 회사로서 자립의지 및 독자생존력
이 부족하고 과다한 미술비 집행구조라고 지적, 이에 대한 검토 제1안으로 아트비전 폐지시 민
방(SBS)처럼 운영할 경우 그 손익비교로 약 46억원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외에도 오픈세트장 입지선정과정이 불투명하고 오픈세트장 결정과정상 지자체 지원금
의 법적성격이 모호하다는 점을 비롯, 부안영상테마파크의 경우 민자 유치이후 투자자가 아트
비전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할 경우 제재수단이 없다는 점과 아트비전은 의무와 책임만 있고 권
리와 이익이 없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지금까지 정연주 사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임만 하고 있음. 사장
이 자회사의 방만한 경영을 묵인함으로써 결국 KBS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인 셈임.
▶ 다시 말해 KBS의 도덕적 해이, 방만하고도 무책임한 경영이 총체적으로 최악에 있음. 이
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요구됨.
○ 국회 문화관광위 박형준의원은 “「부안세트장」,「영상테마파크」등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70여건에 달하는 감사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
해지지 않고 있어, KBS 사장의 아트비전 감싸기가 도를 지나쳐 과잉보호수준에 이르렀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불멸의 이순신 부안 세트장 선정 관련】
- ‘불멸의 이순신’을 제작한 부안세트장의 경우, 여수와 부안의 치열한 경쟁 속에 최종 부안으
로 결정된 바 있음. 이와 관련 여수시가 작성한 세트장 유치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KBS前사장
(박권상)이 전북 부안 출신으로 사실상 부안군으로 내정된 상태에서, 현 KBS 정연주 사장을
설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함.
- 또한, 정연주 사장의 연고지이자 이00 제작본부장의 고향이라는 점에서 부안군으로 결정
된 것이 아니냐는 설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음.
- 이 외에도 부안 방폐장 유치건으로 인한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설과 부안
영상테마파크와 맺은 불평등한 계약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촬영지로 결정했다는 설도 제기되
고 있음.
【부안영상테마파크 관련】
- KBS와 부안군이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올해 12월까지 민자 유치를 하지 못할 경우, 손
해배상을 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또 KBS 아트비전, 부안군, 전라북도
가 함께 체결한 ‘『부안영상테마파크』조성을 위한 협약서’를 살펴보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
득할 수 없는 조항들이 다수 명시되어 있음.
<협약서 중 의혹제기조항>
제8조(영상테마파크의 소유권 및 관리운영)
①종합촬영시설은 완공과 동시에 민자유치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을 “갑(부안군)”에게 기부체
납하고 영상테마파크의 부지는 “갑(부안군)”의 소유’로 한다.
③“을(KBS 아트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