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이자의원실-20181011]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보조출연자 보호대책 절실
의원실
2018-11-14 14: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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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주제작시장에서 영화,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는 보조출연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전무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실시된 드라마 제작현장 수시감독 결과 드라마 제작현장 종사자 대다수가 프리랜서 계약이었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었고, 최저임금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다수 확인됐다.
❍ 그러나 이번 근로감독에도 정작 보호받아야 할 보조출연자에 대한 근로감독은 대상에 포함 조차 되지 않았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보조출연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이 단 한차례도 없었고, 이에 대한 연구용역조차 전무했다.
❍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도 나타났듯이 제작현장의 구조는 ‘방송사→외주제작사→연출감독(총감독) 및 분야별 팀장→스텝’으로 이루어진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기본구조인데 이는 동일 현장에서 근무하는 보조출연자에게도 적용되고 있어 이번 감독결과와 같은 최저임금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등 다수의 법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그나마 보조출연자 일부는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사용하기는 하나 그 내용은 “본인이 속한 달의 익익월 초일 지급에 동의하며,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다”로 되어 있어 임금이 길게는 두달이 걸리기도 하고 이 또한 지급을 연기할 수 있어 임금체불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 임이자의원은 “드라마 제작현장에 보조출연자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에도 이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되어 있지 않다”면서 “현실적으로 촬영현장의 임시직 형태로 고용되어 있는 보조출연자의 보호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실시된 드라마 제작현장 수시감독 결과 드라마 제작현장 종사자 대다수가 프리랜서 계약이었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었고, 최저임금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다수 확인됐다.
❍ 그러나 이번 근로감독에도 정작 보호받아야 할 보조출연자에 대한 근로감독은 대상에 포함 조차 되지 않았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보조출연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이 단 한차례도 없었고, 이에 대한 연구용역조차 전무했다.
❍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도 나타났듯이 제작현장의 구조는 ‘방송사→외주제작사→연출감독(총감독) 및 분야별 팀장→스텝’으로 이루어진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기본구조인데 이는 동일 현장에서 근무하는 보조출연자에게도 적용되고 있어 이번 감독결과와 같은 최저임금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등 다수의 법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그나마 보조출연자 일부는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사용하기는 하나 그 내용은 “본인이 속한 달의 익익월 초일 지급에 동의하며,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다”로 되어 있어 임금이 길게는 두달이 걸리기도 하고 이 또한 지급을 연기할 수 있어 임금체불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 임이자의원은 “드라마 제작현장에 보조출연자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에도 이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되어 있지 않다”면서 “현실적으로 촬영현장의 임시직 형태로 고용되어 있는 보조출연자의 보호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