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희경의원실-20191002]“불법” 방치하는 교육부, 아랑곳 않는 교육감, 전교조의 불법 전임 휴직자, 작년대비 70 늘어나
“불법” 방치하는 교육부, 아랑곳 않는 교육감,
전교조의 불법 전임 휴직자, 작년대비 70 늘어나



□ 2016년 1월,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2심 판결* 이후 현재까지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아님.
* (2016년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기각

□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아닌 전교조 조합원의 전임 휴직은 불법임.
∘ 교육부 차관, 지난 국정감사(18.10.11)당시 전교조 전임자 휴직은 불법임을 인정.(첨부.3)

□ 2018년, 전국 17개시도교육청 중 13개 교육청에서 전교조 전임 휴직 신청자 30명에 대해 허가함.(첨부.2)
∘ 교육부 차관(박춘란), 2018년 국감에서 전교조 전임자 휴직은 불법임을 인정하고 지속적인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변함.

□ 그러나, 차관의 불법 인정 이후에도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불법 시정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 드러남(첨부.4)

□ 교육부가 방치‧ 묵인하는 사이, 2019년에는 전임 휴직 신청에 대한 허가수가 폭증함.
∘ 2019년 전국 17개시도교육청에서 60명이 전임자 신청을 하고 그 중 51명을 허가를 받음.(첨부.1)
∘ 전년 대비 무려 70증가로 불법이 확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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