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희경의원실-20191002]교육부 초등학교 사회(역사)교과서 불법 수정
교육부 초등학교 사회(역사)교과서 불법 수정
검찰의 기소에도 부정과 부인으로 일관하는 교육부

전교조와 친전교조 교육감과 함께 학교 현장을 장악한 문재인 정권은 이제 입맛에 맞는 역사교육을 위해서 불법까지 자행하고 있음.


1. 불법 수정의 시작, 교육부의 민원 조작

검찰은 2018학년도 초등 사회(역사)교과서 수정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고 당시 교육부 과장, 연구사, 출판사 직원 등을 기소했음.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교육부 과장과 연구사, 출판사 직원이 교과서 내용 수정 여론을 조작하고 수정과정에서 연구집필책임자를 임의로 배제하고 연구집필책임자의 도장을 몰래 날인하게 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고 있음.


(*) 2019년 6월 26일 교육위원회 답변 속기록 : 김한표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 아니, 제가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 정부에서 역사교과서를 그렇게 국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적 방법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은 2009년, 그러니까 집필 기준이나 교육 과정에, 성취 기준에 맞게끔 서술되어야 했던 것을 2015년도에 박근혜정부 당시에 ‘대한민국정부 수립’이라고 되어 있던 것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꾼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지요. 이 잘못된 것을 다시 바로잡기 위한 것이 작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출판사가 저자들하고 수정 제안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해서 그것을 교육부가 승인하는 절차를 밟은 겁니다.

다만 거기서 박 교수님 한 분이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이분은 2015년도에 ‘대한민국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꿀 때 동의를 해 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판의 결과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정부에서 했던 일을 비판하면서 똑같이 한다 이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반복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 (묻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바람)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교과서 수정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묻고 있음.

☞ 사건의 발단인 여론조작, 민원조작부터 살펴보겠음. 검찰의 공소장을 살펴보면, 교과서 수정(대한민국 수립으로 수정)을 위한 민원조작이 있었다는 것임. 실제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고쳐달라는 민원이 없었지만 민원을 교육부 과장이 연구사와 공모해 만들었다는 것임.

(*) 공소장 : 교육부 김주연 과장은 교육부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수정할 경우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언론 등으로부터 비판이 제기될 것을 우려하여, 편찬기관과 발생사가 교과용도서 집필 약관 제11조에 근거하여 매년 상하반기에 상시적으로 진행하는 기간본 수정, 보완 절차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정하는 형식을 취하고자 하였음.

이에 피고인 김주연은 2019년 9월 초순경 피고인 B연구사에게 지시하여 국민신문고 등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된 바 있는지 찾아보게 하였음. 이후 피고인 B연구사로부터 그러한 민원을 찾을 수 없다는 보고를 받자 피고인 B연구사에게 관련 민원이 있으면 수정하는데 수월하다고 말함.

이에 피고인 B연구사는 2017년 9월 5일경 평소 알고 지내던 교사 I에게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꿔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접수해달라고 요구하여 교사 I가 민원을 접수함.


☞ 교육부에서 (2018년 3월 13일) 제출한 자료에서 공소장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교육부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받은 민원은 공소장에서 조작된 민원이라고 했던 2017년 9월 9일 국민신문고에 올라와 있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고쳐야 한다는 단 한 건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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