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희경의원실-20191002]꼼수와 위선의 실체! 불법와중에도 꼼꼼히 나랏돈 챙겨가는 전교조
의원실
2019-10-02 11: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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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와 위선의 실체! 불법와중에도 꼼꼼히 나랏돈 챙겨가는 전교조
□ 2018년 전교조 전임 휴직을 신청해 허가를 받은 30명은 모두 전임휴직 신청기간이 18년 12월 31일까지임.
∘ 전임신청의 경우 통상 1년 단위로 해당년 1월~12월까지 이거나, 해당년 3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임.
∘ 학기 주기를 고려하면 3월~2월까지가 전임휴직을 위한 합리적임.
□ 그러나 왜!! 전교조는 한결같이 전임휴직을 12.31까지로 하는 것일까?
∘ 전임기간이 12.31일까지 인 경우 차년도 1월1일부로 복직
∘ 대부분 1월 한달은 방학, 2월은 학년준비기간으로 수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방학기간 중 전교조 사무실로 출근해 전임업무를 한다고 해도 학교에서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1월에 복직을 했다고 하지만, 담임도 과목도 맡을 필요 없음.
※ 학기에 따라 담임, 과목이 정해지므로 해당기간에 담임은 지난학기(년) 담임 그대로이고, 과목담당도 마찬가지임.
∘ 전교조 전임휴직을 대신해 근무하던 기간제 교사는 전교조 복직 즉시 계약 종료
□ 2018년, 전국 노조 전임자 신청(허가)자 30명 모두 전임휴직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신청함.
∘ 신청자 30명 전원 2019년 1월 복직, 개인적 사유(연가, 휴직)가 있는 복직자를 제외한 18명이 성과상여금을 받음.
□ 1월~2월, 교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등의 명세
∘ (급여) 1월, 2월 재직자(복직자) 전액
∘ (성과금) 기준일(2.28 또는 3.1)당시 해당년 2개월 이상 재직자에 대해 일할 지급
∘ (명절휴가비) 명절(설날)일 기준 재직자 전원 100지급
□ 꼼수 복직을 1~2월에 누릴 수 있는 혜택
∘ (급여) 2개월간의 급여 수백만원
∘ (성과금) 개인에 따라 수십만원
∘ (명절휴가비) 개인차에 따라 약100~200만원
□ 법외노조 전교조의 전임 휴직도 불법인데, 꼼수 복직으로 눈먼 나랏돈까지 챙김
□ 전교조 위선으로 가장 좋은 시기(1~2월)에 쫓겨나는 기간제 교사의 눈물을 아는가?
□ 2018년 전교조 전임 휴직을 신청해 허가를 받은 30명은 모두 전임휴직 신청기간이 18년 12월 31일까지임.
∘ 전임신청의 경우 통상 1년 단위로 해당년 1월~12월까지 이거나, 해당년 3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임.
∘ 학기 주기를 고려하면 3월~2월까지가 전임휴직을 위한 합리적임.
□ 그러나 왜!! 전교조는 한결같이 전임휴직을 12.31까지로 하는 것일까?
∘ 전임기간이 12.31일까지 인 경우 차년도 1월1일부로 복직
∘ 대부분 1월 한달은 방학, 2월은 학년준비기간으로 수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방학기간 중 전교조 사무실로 출근해 전임업무를 한다고 해도 학교에서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1월에 복직을 했다고 하지만, 담임도 과목도 맡을 필요 없음.
※ 학기에 따라 담임, 과목이 정해지므로 해당기간에 담임은 지난학기(년) 담임 그대로이고, 과목담당도 마찬가지임.
∘ 전교조 전임휴직을 대신해 근무하던 기간제 교사는 전교조 복직 즉시 계약 종료
□ 2018년, 전국 노조 전임자 신청(허가)자 30명 모두 전임휴직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신청함.
∘ 신청자 30명 전원 2019년 1월 복직, 개인적 사유(연가, 휴직)가 있는 복직자를 제외한 18명이 성과상여금을 받음.
□ 1월~2월, 교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등의 명세
∘ (급여) 1월, 2월 재직자(복직자) 전액
∘ (성과금) 기준일(2.28 또는 3.1)당시 해당년 2개월 이상 재직자에 대해 일할 지급
∘ (명절휴가비) 명절(설날)일 기준 재직자 전원 100지급
□ 꼼수 복직을 1~2월에 누릴 수 있는 혜택
∘ (급여) 2개월간의 급여 수백만원
∘ (성과금) 개인에 따라 수십만원
∘ (명절휴가비) 개인차에 따라 약100~200만원
□ 법외노조 전교조의 전임 휴직도 불법인데, 꼼수 복직으로 눈먼 나랏돈까지 챙김
□ 전교조 위선으로 가장 좋은 시기(1~2월)에 쫓겨나는 기간제 교사의 눈물을 아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