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호작업시설 근로장애인 4명 중 3명 최저임금 50% 미만
근로장애인 1인당 평균 임금 15만7천원에 불과
고경화 의원,“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재평가 시급”
주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의 하나인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에서 근로장애인 4명 중 3명이 월
평균 최저임금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경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보호작업시
설 운영실적 보고」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4년을 기준으로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에서 근로하
고 있는 장애인 4,288명 중 절반 이상(2,247명, 52.4%)이 10만원 미만의 지극히 낮은 액수의 임
금을 지급받았고, 10-20만원 미만이 653명(15.2%), 20-30만원 미만이 295명(6.9%)으로, 약
74.5%의 근로장애인이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 1인당 평균임금은 15만 7천원에 불과하였다.
〈표 4〉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임금지급실적(2004년 기준) (파일첨부)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은 직업능력이 낮아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적응훈련을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보호적 조건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아울러 부기능으로서 직업알선 등을 실시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의 하
나이다.
근로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금은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복리후생을 개
선하는데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장애인의 3분의 2 이상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호작업시설 보다는 장애인생활시설이나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도록 지침(2005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명시되어 있
다.
그러나 <표 4>에서 보듯이 근로장애인 3분의 2 이상이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임금
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침과는 별개로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이 유지되
고 있는 실정이다.
고 의원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아직도 재활이나 생산시설이 아닌, 보호나 복지시설로서
의 역할을 하는 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장애인 보호작업시설별 운영 현황을 세
밀히 파악하여 과연 시설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그래도
보호작업시설로서의 설립목적에 부합한다면 운영상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그
렇지 않다면 지침대로 장애인생활시설이나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프로그램으로 전환되도록 해
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 의원은 29일에 있을 충남도청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
선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