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91002]토부 용역, 계약갱신청구권제도 도입해도 시장영향 제한적
의원실
2019-10-02 12: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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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용역, 계약갱신청구권제도 도입해도 시장영향 제한적
- 2015년, 국토교통부 의뢰 연구용역, 계약갱신청구권제도 도입해도 전월세 소폭 상승 그치는 것으로 예측 돼
- 국토부, 향후 수도권 주택 공급 70만호, 수요 66.8만호, 수급에 문제없어 청구권제도 도입 영향 적을 것
- 국토부가 주택정책 주무임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은 법무부 소관, 주택임대차보호법 공동관리 조속 추진하고 국토위 중심 논의 필요해
지난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 당정협의에서 발표된 계약갱신청구권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전월세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 국토위 간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관석 의원의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른 시장 영향 질문에 국토교통부는 2015년 주택학회에 관련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용역 결과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하는 경우, 전월세 가격은 기존 추세에 더하여 0.74~1.52 소폭 상승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는 답변을 하였다.
또한, “향후 주택 수급 현황”질문에는 “향후 주택 수요는 66.8만호, 공급은 70만호 가량 된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계약갱신청구권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임대차시장 가격의 폭등이나 공급이 줄어드는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윤관석 의원은 “전월세신고제 도입이나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더라도 시장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객관적 자료가 확인된 것”이라며 “향후 수급에도 문제가 없는 만큼 관계부처와 국회의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조속히 논의되어야 하나, 소관 부처가 법무부라 국토위는 논의에서 배제된 상황”이라며 “국토부 공동소관 입법으로 조속히 전환하고 국토교통위 중심의 논의를 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7년 국정기획자문위는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등을 주요 과제로 담았으며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법무부, 국토부 공동소관 입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발표한 바 있다.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2015년, 국토교통부 의뢰 연구용역, 계약갱신청구권제도 도입해도 전월세 소폭 상승 그치는 것으로 예측 돼
- 국토부, 향후 수도권 주택 공급 70만호, 수요 66.8만호, 수급에 문제없어 청구권제도 도입 영향 적을 것
- 국토부가 주택정책 주무임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은 법무부 소관, 주택임대차보호법 공동관리 조속 추진하고 국토위 중심 논의 필요해
지난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 당정협의에서 발표된 계약갱신청구권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전월세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 국토위 간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관석 의원의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른 시장 영향 질문에 국토교통부는 2015년 주택학회에 관련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용역 결과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하는 경우, 전월세 가격은 기존 추세에 더하여 0.74~1.52 소폭 상승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는 답변을 하였다.
또한, “향후 주택 수급 현황”질문에는 “향후 주택 수요는 66.8만호, 공급은 70만호 가량 된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계약갱신청구권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임대차시장 가격의 폭등이나 공급이 줄어드는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윤관석 의원은 “전월세신고제 도입이나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더라도 시장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객관적 자료가 확인된 것”이라며 “향후 수급에도 문제가 없는 만큼 관계부처와 국회의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조속히 논의되어야 하나, 소관 부처가 법무부라 국토위는 논의에서 배제된 상황”이라며 “국토부 공동소관 입법으로 조속히 전환하고 국토교통위 중심의 논의를 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7년 국정기획자문위는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등을 주요 과제로 담았으며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법무부, 국토부 공동소관 입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발표한 바 있다.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