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91002]민간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임대의무 기간(8년) 지키기 않은 사업자 1214명에 달해
민간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임대의무 기간(8년) 지키기 않은 사업자 1214명에 달해
- 임대의무기간 8년 지키지 않고 중도매각한 1214명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118억에 불과해, 사업자 당 1천만원도 안 돼
- LTV 확대 적용, 종부세 면제, 다주택 양도세 감면 등 혜택 많이 줬지만, 의무이행 위반에 따른 처벌 수준 너무 낮아
- 지난 4월, 과태료 기준 1천만원에서 3천만으로 상향입법 통과했지만, 양도차익에 비해 너무 낮아, 민간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지키지 않을 경우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 환수하는 방안 마련해야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 의무기간인 8년을 지키지 않고 임대주택을 매각한 사업자가 121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민간임대주택 등록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2019년 3월 까지 5년 동안 임대의무기간 이내 매각제한 위반 사례가 1,2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사업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총 118억원 이었는데, 이는 사업자 당 1천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솜방망이 제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다수 사업자들이 중도 매각을 한 이유는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기 때문인데, 이를 제재할 수단은 천만원 수준의 과태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지난 4월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해 과태료 상한선을 3천만원까지 상향한 바 있다.(10월 시행 예정)

윤관석 의원은 “수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데 천만원의 과태료로는 이들의 위법행위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며 “상향된 과태료 3천만원은 유지하되 의무사항을 위반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일정 비율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은 총 42만1천호에 달한다. 임대사업자에게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종부세 비과세, LTV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졌으나 정부는 지난해 9.13대책을 통해 혜택을 축소한 바 있다.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