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성일종의원실-20191002]서민금융진흥원‘청소년한부모적금’, 출시 872일 동안 계약 ‘0건’
□ 서민금융진흥원‘청소년한부모적금’, 출시 872일 동안 계약 ‘0건’
- `17년 5월 2일 출시 후 올해 9월 20일까지 가입자 수 ‘0명’
- 가입조건은 까다로운데 지원 금액은 겨우 ‘최대 2만 4천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27일 “서민금융진흥원이 2017년 5월 2일부터 시행 중인 ‘청소년한부모적금’의 계약이 872일 동안 0건으로 유명유실하다”고 밝혔다.

‘청소년한부모적금’은 자녀양육 준비가 부족한 청소년한부모(9세~24세)*가 시중은행의 취약계층 우대적금에 가입하여 만기가 되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이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주는 내용이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청소년(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만 9~24세)

그러나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한부모적금은 출시일인 2017년 5월 2일부터 최근 9월 20일까지 872일 동안 가입인원 및 이자지원금 지급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한부모적금의 가입자가 이렇게 오랫동안 한 명도 없는 것은 언뜻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성일종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여가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3,783가구나 되기 때문이다.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지원은 받지 못한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유명무실한 제도를 만들어놓기만 해놓고 사후관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서민금융진흥원은 청소년한부모적금의 지원액 확대와 함께 지원기준을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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