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성일종의원실-20191002]주택금융공사의‘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 출시 269일 동안 9건 계약에 그쳐...
의원실
2019-10-02 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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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의‘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 출시 269일 동안 9건 계약에 그쳐...
- 작년 12월 26일 출시 후 올해 9월20일까지 가입자 수 9명
- 13개 지자체에서 가입자 수 ‘0명’으로 지역 간 편중도 심각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24일 “주택금융공사가 2018년 12월 26일부터 시행 중인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의 계약이 269일 동안 9건에 그치는 등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2018년 12월 26일,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인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을 출시했다.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의 보증한도는 연소득에 따라 최대 2억 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90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일반 전세자금보증보다 0.25포인트 낮게 적용된다. 또한 보증료는 기본보증료율에서 0.1포인트 우대되며,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인 경우 최저보증료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는 출시일인 2018년 12월 26일부터 최근 9월 20일까지 전국적으로 9건의 계약에 그치고 보증금액도 11.1억 원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처음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가 출시되었을 때부터 주택금융공사 및 하나은행의 홍보가 부족하거나 전무하다보니 10개월 동안 가입자가 9명에 그치고 13개 지자체에서는 가입자가 0명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며, “주택금융공사는 하나은행이 지원대상자에게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를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 마련에 힘써야 하며, 사회적기업 및 사회복지복지 법인·시설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작년 12월 26일 출시 후 올해 9월20일까지 가입자 수 9명
- 13개 지자체에서 가입자 수 ‘0명’으로 지역 간 편중도 심각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24일 “주택금융공사가 2018년 12월 26일부터 시행 중인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의 계약이 269일 동안 9건에 그치는 등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2018년 12월 26일,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인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을 출시했다.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의 보증한도는 연소득에 따라 최대 2억 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90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일반 전세자금보증보다 0.25포인트 낮게 적용된다. 또한 보증료는 기본보증료율에서 0.1포인트 우대되며,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인 경우 최저보증료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는 출시일인 2018년 12월 26일부터 최근 9월 20일까지 전국적으로 9건의 계약에 그치고 보증금액도 11.1억 원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처음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가 출시되었을 때부터 주택금융공사 및 하나은행의 홍보가 부족하거나 전무하다보니 10개월 동안 가입자가 9명에 그치고 13개 지자체에서는 가입자가 0명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며, “주택금융공사는 하나은행이 지원대상자에게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를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 마련에 힘써야 하며, 사회적기업 및 사회복지복지 법인·시설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