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승래의원실-20191002]학교 비교과교사 배치, 여전히 지지부진!!
의원실
2019-10-02 15: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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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교과교사 배치, 여전히 지지부진!!
-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5개교 중 1개교 보건교사 없이 운영(보건교사 배치율 83.9)
- 2개교 중 1개교만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배치(사서교사 배치율 44.4, 전문상담교사 배치율 56.5)
- 법적 배치 기준은 있으나 법정배치율, 순회교사 등으로 충원 더뎌…
- 조승래 의원, “아이들의 학습 환경 개선 및 법령 상 배치 규정 준수를 위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 필요”
❍ 학교 비교과교사(사서·보건·영양·전문상담) 배치가 여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에 배치된 비교과 인력의 고용형태를 확인한 결과, 정규교원의 비율이 턱없이 낮아 고용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의 비교과과목 인력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통계를 기준으로 사서 인력은 44.4, 전문상담 인력은 56.5, 보건 인력은 83.9, 영양사 인력은 98.9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별로 살펴보면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이 4개 과목 전체에서 전국 평균치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충북과 경남도 4개 과목 중 3개 과목에서 전국 평균보다 부진한 수치를 보였다. 이와 반대로 서울, 대구, 광주는 4개 과목 전체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배치율을 보였으며,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는 4개 과목 중 3개 과목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 또한 조승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함께 제출받은 비교과 인력 고용형태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 평균 정규교원 비율이 사서교사는 30.5, 전문상담교사는 45, 영양교사는 51.7, 보건교사는 7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인천, 광주가 4개 과목 전체에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보였고, 울산, 서울, 경기는 4개 과목 중 3개 과목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정규교원 비율을 나타냈다. 한편, 전북과 경북에서 4개 과목 전체에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정규교원 비율을 보였고 충남, 전남, 제주는 4개 과목 중 3개 과목에서 평균보다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 비교과교사는 각각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상담교사와 보건교사는 학교당 1인을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를, 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는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아래 법조항 참조). 그러나 현재 비교과교사 배치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교육부 담당자는 “법정배치율에 따라 비교과교사를 충원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 이와 함께 전문상담교사와 보건교사는 관련 법령에 ‘순회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 상근교사 배치가 더욱 더딘 실정이다. 상근교사가 아닌 순회교사를 배치할 경우,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사례 관리의 지속성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고 보건교사는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교내 안전사고나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전문상담순회교사는 각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배치되어 전문상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상담을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을 기준으로 전체 전문상담교사 중 강원은 32.1, 전남은 29.7, 전북은 26.5가 순회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순회교사의 경우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복수의 학교를 맡아 순회근무를 하는데, 2019년을 기준으로 보건순회교사 1명 당 전북은 44개교, 경북은 10.7개교, 충남은 10개교에서 순회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승래 의원은 “법이 정하는 비교과교사 배치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교과교사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동안 교과수업 외적인 영역에서 수준 높은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에 역점을 두고 학교마다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업무의 연속성과 학생들과의 유대 관계 형성을 위해 비교과 인력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5개교 중 1개교 보건교사 없이 운영(보건교사 배치율 83.9)
- 2개교 중 1개교만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배치(사서교사 배치율 44.4, 전문상담교사 배치율 56.5)
- 법적 배치 기준은 있으나 법정배치율, 순회교사 등으로 충원 더뎌…
- 조승래 의원, “아이들의 학습 환경 개선 및 법령 상 배치 규정 준수를 위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 필요”
❍ 학교 비교과교사(사서·보건·영양·전문상담) 배치가 여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에 배치된 비교과 인력의 고용형태를 확인한 결과, 정규교원의 비율이 턱없이 낮아 고용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의 비교과과목 인력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통계를 기준으로 사서 인력은 44.4, 전문상담 인력은 56.5, 보건 인력은 83.9, 영양사 인력은 98.9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별로 살펴보면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이 4개 과목 전체에서 전국 평균치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충북과 경남도 4개 과목 중 3개 과목에서 전국 평균보다 부진한 수치를 보였다. 이와 반대로 서울, 대구, 광주는 4개 과목 전체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배치율을 보였으며,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는 4개 과목 중 3개 과목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 또한 조승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함께 제출받은 비교과 인력 고용형태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 평균 정규교원 비율이 사서교사는 30.5, 전문상담교사는 45, 영양교사는 51.7, 보건교사는 7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인천, 광주가 4개 과목 전체에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보였고, 울산, 서울, 경기는 4개 과목 중 3개 과목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정규교원 비율을 나타냈다. 한편, 전북과 경북에서 4개 과목 전체에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정규교원 비율을 보였고 충남, 전남, 제주는 4개 과목 중 3개 과목에서 평균보다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 비교과교사는 각각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상담교사와 보건교사는 학교당 1인을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를, 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는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아래 법조항 참조). 그러나 현재 비교과교사 배치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교육부 담당자는 “법정배치율에 따라 비교과교사를 충원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 이와 함께 전문상담교사와 보건교사는 관련 법령에 ‘순회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 상근교사 배치가 더욱 더딘 실정이다. 상근교사가 아닌 순회교사를 배치할 경우,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사례 관리의 지속성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고 보건교사는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교내 안전사고나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전문상담순회교사는 각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배치되어 전문상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상담을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을 기준으로 전체 전문상담교사 중 강원은 32.1, 전남은 29.7, 전북은 26.5가 순회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순회교사의 경우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복수의 학교를 맡아 순회근무를 하는데, 2019년을 기준으로 보건순회교사 1명 당 전북은 44개교, 경북은 10.7개교, 충남은 10개교에서 순회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승래 의원은 “법이 정하는 비교과교사 배치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교과교사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동안 교과수업 외적인 영역에서 수준 높은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에 역점을 두고 학교마다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업무의 연속성과 학생들과의 유대 관계 형성을 위해 비교과 인력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