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승래의원실-20191002]‘윤창호법’ 개정에도 여전한 교사 음주운전, 19년 상반기 97건
‘윤창호법’ 개정에도 여전한 교사 음주운전, 19년 상반기 97건
- 최근 5년간 교원 징계 6,094건, 4명 중 1명 중징계
- 음주운전 1,910건으로 최다, 성비위 686건, 교통사고 503건

❍ 지난 5년간 유치원 및 초․중등 교원의 최다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인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 학교에서 6,094명의 교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비위 유형별로 음주운전이 1,910건으로 전체 징계 교원의 3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폭행․절도․도박 등 기타 실정법 위반 1,715건, 성폭행․성추행 등 성비위 686건, 교통사고 503건 등이 뒤를 이었다.

❍ 특히 음주운전은 지난해 12월 일명 ‘윤창호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에만 97건이나 있었다.

❍ 처분 수위로 보면 파면 137명, 해임 511명, 강등 51명, 정직 787명으로 징계 교원 4명 중 1명은 중징계를 받았고, 성비위 400명, 실정법 위반 80명, 금품수수․횡령 49명 등의 교원이 파면․해임으로 교단을 떠났다.

❍ 조승래 의원은 “개정 윤창호법의 취지가 음주운전 근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범이 돼야할 선생님들의 음주운전이 여전히 많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교원들에 대한 징계와 교육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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