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승래의원실-20191002]전국 초·중·고 사학 법인 법정부담금 납부율 17.3

전국 초·중·고 사학 법인 법정부담금 납부율 17.3
- 일반 사립고보다 학부모부담 많은 사립 외고도 법정부담금 납부율 21 그쳐
- 조승래 의원 “사립학교 법인, 주어진 책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관리 감독 강화 필요”

❍ 전국 초중고 사립학교 법인들이 2018년도에 납부해야할 법정부담금의 납부율이 17.3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2018년 사립학교 법인 및 학교 재정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사학재단이 18년 납부해야할 법정부담금은 총 약 3,775억원이었지만 이중 654억원만 법인이전수입으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사학연금 등에 대한 부담금으로 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법인이 부담하지 못하는 몫은 학부모부담금, 국고 등으로 대신 납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 한편, 사립학교 중 사립 일반고에 비해 학부모 부담이 더 많은 전국의 16개 사립 외국어고등학교의 최근 4년간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별도로 분석한 결과, 평균 납부율이 21에 그쳤으며, 16개 학교 중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하는 학교는 이화외고와 경기외고 두 곳 뿐이었다.

❍ 외고들의 학부모부담금을 관내 일반 사립고와 비교한 결과, 최소 2배에서 많게는 약 6배 가량 학부모 부담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 부담금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와 기숙사비 등 수익자 부담수입 등을 말한다.

❍ 조승래 의원은 “사학 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미납은 고질적인 문제로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법인들이 주어진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및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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