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상훈의원실-20191002]분양가 상한제 4년이면, 서울 집값 11.0p 하락
의원실
2019-10-02 15: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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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시행 4년 지속, 서울 집값 11.0p 하락”
국토연 비공개 분석, 시행 4년 후 서울 매매가 11.0p, 연간 2.7p 떨어져
상한제 1년 전망은 1.1p 하락, 4년 이어지면 매매가 하락 효과 배가
국토연구원의 비공개 조사결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4년간 시행하면 장기적으로 서울 집값이 11.0p 떨어질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분양가 상한제 도입 전망’자료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할 경우, 향후 4년 간 서울 주택매매가격이 11.0p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간 환산 시 하락율은 2.7p에 이른다.
8월 12일「분양가 상한제 개선안」발표 시, 국토부가 국토연구원 자료를 인용하여 밝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서울 주택매매가 하락효과는 1.1p였다. 분양가 상환제가 완화되었던 2015년 4월 전후 1년여의 집값변동률을 분석해본 바, 분양가 상한제는 1년간 1.1p의 서울 주택가격 하락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국토부가 공개하지 않은 4년간의 장기추세 조사에서는 가격하락 효과가 더욱 확대되었다. 같은 조사에서 국토연이 2015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후 4년 간 서울과 경기도의 집값 변동을 비교해본 결과, 분양가 상한제 시행 4년간 서울 주택매매가격 하락효과는 무려 11.0p에 달했다. 연간 환산 시 2.7p하락으로, 앞서 전망한 1.1p를 크게 넘어서는 수치다. 분양가 상한제가 장기간 이어질수록 매매가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배가되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국토연의 전망은 분상제가 주택가격의 안정을 가져오기 보다는 주택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야기한다는 의미”라며,“가계자산의 80가 부동산인 현실에서 기존 집값이 4년간 10p 이상 떨어진다면, 당연히 실수요자는 불안감에 가격방어가 용이한‘신축’으로 몰린다. 현재 서울매매가 상승은 이러한 측면이 투영된 것”이라고 지적하고,“이를 공개하지 않고 유리한 전망과 자료만 제시한 국토부의 대처가 안타깝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