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91002]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즉각 개정해 살처분비용 목적예비비로 지원해야
의원실
2019-10-02 17: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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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즉각 개정해 살처분비용 목적예비비로 지원해야
(가축전염병예방법)
살처분비용 부담 큰데도 근거법 없어 국비지원 ‘전무’
방역 대책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살처분 실시 비용이 단 한 푼도 국비로 지원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2010년·2011년 구제역 때도, 2016년·201717년 AI 때에도 살처분 실시 비용은 국비로 지원된 바 없음.
농림부에 지원하는 예산 항목이 없기 때문인데, 농림부는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2에 살처분 실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규정된 것을 근거로 들고 있음.
이로 인해서 농림부 지원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기재부 목적예비비도 살처분 처리 비용에는 단 한 푼도 지원할 수 없고 과거에도 지원된 사례가 없음.
또 다른 문제로 국고보조비율이 있는데, 살처분 비용 지원이 없는 지자체에 대해 이렇게 높은 지방비 요구는 현실에 맞지 않음
(Q) 규정을 넘어서 초강력대응(공기전염 아니면 규정상 500m이내 살처분할 것을 3㎞이내 예방적 살처분 시행)으로 확산방지에 나선 것은 맞다. 그러나 규정을 넘어서는 살처분에 대해 지자체와 농가의 순응도를 높이려면 이 같은 판단을 한 정부가 비용을 책임지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나? 이런 판단과 책임을 정부가 모두 담당하는데 살처분 비용 전액에 대한 국고지원을 막는 시행령을 어떻게 생각하나?
(Q) 농림부는 살처분 보상금 100억원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미 12만두 살처분 보상금 국비지원만 240억원에 이른다. 돼지열병 확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겨울철 AI와 구제역도 대처해야 할 농림부가 이전용을 무리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가?
(Q) 농림부의 이전용 또한 최대치가 600억원 수준이라 만약 시행령 개정으로 살처분 비용 지원까지 더해지면 농림부 예산은 얼마 남지 않는다. 지금 즉시 시행령을 개정하고 기재부는 목적예비비를 편성해야 하지 않나?
(가축전염병예방법)
살처분비용 부담 큰데도 근거법 없어 국비지원 ‘전무’
방역 대책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살처분 실시 비용이 단 한 푼도 국비로 지원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2010년·2011년 구제역 때도, 2016년·201717년 AI 때에도 살처분 실시 비용은 국비로 지원된 바 없음.
농림부에 지원하는 예산 항목이 없기 때문인데, 농림부는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2에 살처분 실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규정된 것을 근거로 들고 있음.
이로 인해서 농림부 지원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기재부 목적예비비도 살처분 처리 비용에는 단 한 푼도 지원할 수 없고 과거에도 지원된 사례가 없음.
또 다른 문제로 국고보조비율이 있는데, 살처분 비용 지원이 없는 지자체에 대해 이렇게 높은 지방비 요구는 현실에 맞지 않음
(Q) 규정을 넘어서 초강력대응(공기전염 아니면 규정상 500m이내 살처분할 것을 3㎞이내 예방적 살처분 시행)으로 확산방지에 나선 것은 맞다. 그러나 규정을 넘어서는 살처분에 대해 지자체와 농가의 순응도를 높이려면 이 같은 판단을 한 정부가 비용을 책임지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나? 이런 판단과 책임을 정부가 모두 담당하는데 살처분 비용 전액에 대한 국고지원을 막는 시행령을 어떻게 생각하나?
(Q) 농림부는 살처분 보상금 100억원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미 12만두 살처분 보상금 국비지원만 240억원에 이른다. 돼지열병 확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겨울철 AI와 구제역도 대처해야 할 농림부가 이전용을 무리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가?
(Q) 농림부의 이전용 또한 최대치가 600억원 수준이라 만약 시행령 개정으로 살처분 비용 지원까지 더해지면 농림부 예산은 얼마 남지 않는다. 지금 즉시 시행령을 개정하고 기재부는 목적예비비를 편성해야 하지 않나?